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 판결요지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하지 않거나 ‘화정일자없왑 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신청서를 재출 하여 우선변제권행사를 포기(桐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나, 대항력 이 있으므로 매 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한다. 9. 少額保證金의 堡地와 建物에 대한 拔分配當 덥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층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각 부동산의 매 각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하는가? 팀 소액보증금반환재권은 법정답보물권으로서, 대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각부동산의 매각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한다. @해 설 1. 대지와 전물을 일괄매각(一括賣却)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매각(個別賣却)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 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 을 일광매각하는 경우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 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信G當表)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 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지와 전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냐로 작성되었다고하더라토 이는 대 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급에 대한 배당표의 각 재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 어 하 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24) 。 2. 경매 도는 공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 權)」으로서 주택입자인이 대지와건물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정우에는다치 그 대지와건물전 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유사한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 차인에게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공정저당과 대가의 배당’ 에 관한 규정을 준용 24) 법성행성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실행( II )J 689쪽 I 34 法務±5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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