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言El 1 업무참고자료 1 관한事例硏究 (2) (準用)하여 대지와 건물의 대가에 비례하여 그 재권의 분담을 정한다.25) 각 부동산의 매각대가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세한 잔액을말한다.26) ®관련판례 O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된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재권자 및 재권이 다른 경 우에도 하나의 배당표로 일관배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 O 판걸요지 대지매각대금과 건물매각대금에 내한 배당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각 재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에 대한 재권자는 대지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고, 건물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배당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재권자가 배당 받지 뭇하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 받은 경우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재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配當異議)」를 할 수 있고, 후순위 재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재권자의 배당액에 변경 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 다. 鄭 相 泰|법무사제공 25) 민법 제368조제1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대5 판결 200 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검 26) 딘법 제368소제1항 대언법무사엽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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