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부동산등기관계 [ 2004년 3월 등기선례 ]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규약의 효력 등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세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설 정한 경우, 그 규약의 효력은 결의에의 참여 여부나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2. 대지권을 동기한 집합건물 1동 중 일부 전유부분이 멸실되어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댜 (2004. 3. 9. 부등 340 2-10 8 절의회 댑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호 [2]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부분 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 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 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신정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필요가 없다. (2004. 3. 9. 부등 340 2—10 9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2조 O 참조여R : 등기선례요지집 | 저1532항 [3]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 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동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증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내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 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등기를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사항란에 전부 전 사하계 한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촉탁과동시에 매수인 이 인수하지 아니 한 부담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2. 전유부분 등기부에 대지권 동기가 누락된 재 전산이기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경정절차에 의 I 36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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