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하여 전유부분등기부에 누락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3. 10. 부등3402-113 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M02조의2, 제102조의3, 제172조, 민사집행법 제14~조 O 참조여R : 등기여R 1048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1572항 [4] 관습법상 상속재산분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소극) 1. 민법 시행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차남 이하의 분가한 중자頃티2庄: 호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장납이 자납 이하의 증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은 관습상 정 하여진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과하며 소위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차남 이하의 중자頃터디가 장납으로부터 구관습상의 분재담낼才)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합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층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3. 15. 부등 340 2—120 질의회 답) O 참조판례 : 1913. 7. 11. 고등법원 판결, 1929. 12. 3. 고등법원 판결 [5]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신정서에는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상 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 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 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 의인과 파상속인이 동일인 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거나,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도는 이를 층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세48조). 2.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정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호, 제7호), 외국인인 상속인 이 그의 제류지 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시 • 군 • 구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층명 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2 참조). 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고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층명하는 서면과 분할협 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시 행규칙 제53조 참조). 다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인감층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상의 서명 또는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 층서로 대신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76호). 4. 상속재산분할협의 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 의에 의하여 재산을 대만법무사엽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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