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상속받은상속인만이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수 있고, 고상속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직집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입인으로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4. 3. 15. 부등 340 2—121 질의회 댑 [6]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갑 • 을 각 1/2지분의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후, 고토지를2필지로분할하여 이를각각갑또는을의 단독소유로하는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가등기는 분필된 2필지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2필지 모두에 내하여고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할수 있다. 이 경우을단독소유로 된 토지의 가등기 후본동기 전에 이루어전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하는 지분이전등기는본동기된 지분의 범위 내 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 여 직권으로말소하게 되며, 갑단독소유로 된 토지에대하여는가등기에 기한본동기시 등기관 이 직권으로‘소유자갑’을‘공유자지분2분의 1갑’으로 경정하여야한다. (2004. 3. 15. 부등 340 2—122 질의회 댑 O 참조여Irr : 등기여낡 제89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560 항, 2003. 9. 29. 부등 3402-5Z1 질의회답 [7]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등 1. 판결에 의한동기는승소한동기권리자도는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신청할수 있는바(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 매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를 신정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을 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세기하여 그 승소 판결에기해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그 판결에 따 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인 현소유자와 재무자인 전소유자가 공동으로 매 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정한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말소에 내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 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점부하여야 한다. (2004. 3. 15. 부등 340 2-122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60708 판결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412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IV 저122항 VI 제131항, 저1458항 I 38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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