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8]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는 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재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라 고의 며느리(장남의 처)가 상속개시 전 에 사망한 그 부(夫)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재산 을공동상속하계 된댜 (2004. 3. 15. 부등 340 2-124 질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저1444항 [9]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1. 건물등기부에 대지권등기를하는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소유권이전등기 이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하고, 대지 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 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가 있는때에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계1항에 의하 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 는,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에 그 가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고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작업을 하는 경 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후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전 경우, 그 가등기권자는 먼저 소유권 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 경(대지권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건물등기부의 대지권 등기와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말소한후에, 전유부분과그대지지분에대하여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할수 있다. (2004. 3. 15. 부등 340 2-126 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1 제829항, Ill 제899항, 2002. 2. 刃. 등기 3402-136 질의회답 [10] 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1. 종중의 명칭이나주소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 • 규약 • 결의서 등종중명칭이나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댜 2.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종이 게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배(백천조 씨휴제공파대종회’ 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였을 경우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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