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신정착오를 원인으로 한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4. 3. 15. 부등 340 2-127 질의회 멉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 O 참조판례 : 2002. 5. 10. 선고 2002다 4863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IV 저166항, VI 저129항 [11 ]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절가호주의 재산의 귀속자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상속 되고,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전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바, 호주 갑이 1936년에 사망하여 을이 호주상속을 한 다음 위 을이 1958년에 미혼{을의 근친자로는 출가한 누이 며市)와 삼촌이 있음)인 채로 사망하여 절가(무후가)가 된 경우, 감 명의의 재산은을의 최근친자인 출가한 누이넨市)에게 귀속된다. (2004. 3. 17. 부등 340 2-131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Z151 판결 O 참조선례 : 등기여臣 제79호, 제130호 저1208호 [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의 이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의 가부(적극)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 정의청구원인란에서 원고와피고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상호명의신탁을해지하고 이 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을받지 않으므로, 고 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수 있다. (2004. 3. 17. 부등 340 2—133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13]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 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 권의공시를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사인간거래에 객체가되는부동산에 한하여 이를등기할 수 있댜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은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 등기도마찬가지이다. (2004. 3. 건. 부등 340 2—140 질의회 댑 I 40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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