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4]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 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갑, 을의 공유인 토지가 분필로 인하여 갑, 을의 지분의 분모가 토지의 면적과 다르게 된 경우 에도지분의 비율자제에 변동이 없는한단순히 지분의분모를토지의 면적으로바꾸기위한변 경(경정)등기를 신청할수는 없다. (2004. 3. 22. 부등 340 2-141 질의회 답) O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471 항, l|| 제664항, 2003. 11. 25. 부등 3402-643 절의회답 [15]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크 회복등기 절차 1.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 에 멸설회복등기신청을하지 아니하였다면 고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할수밖에 없으 며, 따라서 통상의 선자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누구인지 알수 없을 때와고 밖에 국가가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 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할 수 있다. 2. 임야세명기장 등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으므로 위 명기장에 의하여 토지대장등의 소유자 명의를등록하거나소유권보존 등기를합수없다 (2004. 3. 25. 부등 340 2-152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0조 O 참조판례 :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O 참조여R : 등기여R 제404호 대만법무사엽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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