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4월 등기선례 ] [1] 등기부상 소유자인 충청북도지방비(忠淸北道地方費)를 충청북도(忠淸北道)로 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권리자명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야 하는바, 구 지방비법(地方費法 1909. 4. 1. 법률 제12호) 또는 구 조선도지방비령 (朝鮮道地方 費令1920. 7, 29. 제링 제15호)에 의한 재원으로 취득하여 충정북토지방비C忠淸北道地方費) 명 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위 공유재산의 소유명의인을 총청북도지방미 에서 충청북도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기나촉탁할 수 있다. (2004. 4. 1. 부등 340 2-163 질의회 담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선청서에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외 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4. 1. 부등 340 2-164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민법 제43조 O 참조여Irr : 등기여R 제886호, 제88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34항, 2003. 2. 15. 부등 3402-115 질의회탑 [3]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내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계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원래의 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동기신정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 었읍을 소명하는 자료(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의 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상속재 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4. 4. 1. 부등 340 2-165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 누441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I 42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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