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 」 ) 走 뻘맥 주 硏 더 叫 비古 中 芹 (1) 배포목적 저작권침해 수입행위 (2) 악의의 업무상 사용행위 (3)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 반경 등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3. 침해에 대한구제 가. 침해의 정지 • 예방청구 나. 손해베상청구 (1) 개녕 (2) 고의 ·과실 (3) 손해액추정 (4) 법원의 재량성 (5) 공동저작권 • 공동저작권자의 특칙 (6) 부정 복제물 수거조치 등 +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L 의의 2,중단요구 ·재개 ·공지 3. 복제 • 전송하는자의 책 입 감면 4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의 배상책 입 5.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책 임감면 6. 과실책임주의 원칙 十四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1 개설 2. 구성 3. 기능 4. 알선 갸 일선산청 나 알선의 중단 다 알선의 성립 5. 조정 갸조정산성 나 감정 다출석요구 라 조정의 성립 □t 기타 /\. 프로그램 저 작권 양도 • 배타적 발행권 등 1.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컴퓨터프로고램보호법은 프로고램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 항)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고램인격 권도 포합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나 프로그댐 재산권만 말하는 것이고 프로고램인격권은 일 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양도·신속성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리고 프로고 램저작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서 프로고램재산권의 지분권을 복제권, 번 역권, 배분권 동을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 다고 본다. 저작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계약만 으로 봐도 이전되며(낙성계약) 저작권의 이전 을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법 세23조참조). 프로고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한 당해 프로그램 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 다(법 제15조제2항).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고램 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이 다(법 제2조제5호). 2.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랜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 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프로그댐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배 타적 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법위안 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행사할 권리 대안법무사엽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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