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一一一一一一 ____ : \\\\\\\:::::_-_-주二二二二一_\\一 一-一一-一一-一一-一一_一一-一一-一一一一 수양 I ‘사법개혁위원회참여믈바란다一一一 一一-· -- 一一一一一一 ~~=:==• ::::::\ -------_. ------- -一---一一 ----· -一---一-'- 사법게혁위원회’-참여를바란다--------_------ 一一一 一一一·一 -------- ---------一 --------------------• --------- ----一- ------- .-·-- -一--一-----一--一--------- --------------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몇 그 실현방안 그러나, 현재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각위원들 등을심의하기 위히여" 지난해 10월 대법원산히에 이 보여주는모습은, 서로간 다양한 입장을 교환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며 본래의 입장에서 한 발더 나아가 보다넓은시각 지난해 8월 대법관세청파동으로촉발된사법개혁에 에서 자유롭게 의견을주고받는것이 결코아니다.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먄들어진 사법개혁위 오히려 해당분야의 대표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 원회는, 대법원의 기농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 변하거나 입장울 방어하고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을 임용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 따릅이다. 특히,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조직 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동 우리나라 보위적 견해는 정도가 지냐쳐 바람직한합의를 도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재시하여 사법개혁의 해 내는데 방해가 되고 더 이상 어떠한 논의도 진행 출발점이 되리라기대되었다. 되지 못하계만들며 논의의 적극성을심각하계 저해 고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총체적인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 관런자가 아닌 청사진을 재시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6 위원의 발언이나 개혁적 발언에 대해 ‘말 모르시고 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이렇다할구체적인 성과를 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일축하거나 "이미 부처에서 개 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진 활동 시한 혁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적으로…" 운운 의 절반가량이 지났으나일부관련자들을제외하고 하떠 구체적 논의를사전차단하고있다. 는 사법개혁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는지조차모를지경이다. 심지어 법조를 대표하여 나온 일부 위원들은사법 개혁위원희의 활동과 관련해, 사법개혁위원회는 단 사법개혁위원회에는 현재 법원, 법무부, 변호사 순히 논의를 정리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기구이 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각 2 며 논의결과의 채택 여부는대법원장이 결정하는것 인, 국회, 현법재판소, 경재계, 노동계, 여성계에서 이라며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폄하하는 각 ]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에 의 대표자들로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비록 의하면, 사법개혁위원회의 임무는 사법개혁안을 심 법조의 한죽인 법무사가 제외 되었지만다행이도 사 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명 법전문가는 아날지언정 상식적 견해에서 나오는 보 기돼 있는 터라 일차적으로는 대법원장에 의해, 최 편성이야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이 원하는 종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개혁안이 수정되거나 거 사법개혁이라는점에대한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 부될수있는여지가 있음은분명하다. 문이댜 이러한 점에서 역대 정권에서 정부주도형으 고려나, 비록규칙상분명하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로추전됐던사법개혁 논의와는다르계 국민적 요구 하더라도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 에 부응한 이 번 논의야말로 당사자나 관련자가 아닌 을 대 변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위 원으로 위촉하였다 보통의 국민이 이해한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사법 는 것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출해낸 건의안이 국 개혁안을도출해 내고 이를구체화 할수있는 절호 민적 합의안으로서 이를상당부분수렴하겠다는 뜻 의 기회로기대되었다. 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제아무리 실현 가능 대만법무사엽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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