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5월호

', | ‘사법개혁위원회참여를바란다 성에대한논란의 가능성이 있다할지라토그결과 에 대한 확산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위 원회구성원의 기본자세라할것이다. 분야별 대표 자들과 전분기들- 50여명이 1넌이 넘는 시간과 노력 을 들여 논의한 결과에 대해 수용여부가 불투명하 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개혁 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때 과연 사법개혁을추전할 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 격이있는지 심각하계따져봐야할일이다. 사법개혁위원희는사법개혁논의를 위한자리이 지 현재의 사법부나 사법체계를통해 형성된 기득 권을 유지하려는 세 력의 방어용 전장이 아니다. 사 법개혁 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시작된 논의의 징仕易)에 전향적인자세로 임하지 않을것이라면 차 라리 논의에 참가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 러 한 점은 일부 위원뿐 아니라 현재 사법개혁위원희 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주지되어야 한다. 관심분야의 여부를 떠나모든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기본자세일 것 이냐실세회의 석싱에서 몇몇위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피력하지 않는 위원들이 다수이고, 사전에 배포되는 전문위원들의 조사자 료나보고서 등에대해 사전숙지하거나소속분야 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위원들의 이같은 대도는 사법개혁 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사회 적 책 임감이 부족합을 넘 어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 에대한배임으로여겨질 지경이다. 특히 이처럼 책임감이 부족한 위원들의 태도는 희의록을 공개는 하되,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면이 크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희 희의의 52 法務士5 월모 주요 자료와 회의록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 다. 그러나, 구체적 발언내용을 담은 회의록에 실 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발언에 책임 감이나 신중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실정이다. 사법개혁위원희 희의 도한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만배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댜 사회적으로중요한사안일수록 완전한 공개를 통해 보다 많은 시 민들이 관심을 갖 도록 하는 것 자체가 민주성을 확보하는 길일진대 사법개혁위원회회의가 이처럼 세한적으로 공개되 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큰 문세가 아 닐수없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한 여론수 렴을 위해 지금까지 닥민의 사법참여’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주재로 한공청희를두차례 개최 했다. 이외에는 일반시민들의 여론을수렴하기 위 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사법개혁 의제선정에서 부터 공정회를 통해 여론을 수림하는 것이 필요합 을 누차 강조했던 참여연대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 하는 데 옹색한 사법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대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 법개혁위원회가 각종관련 단체에 사법개혁의제에 대한의견 요청공문을 발송, 일괄적으로오는5월 말까지 취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아연할 따름이댜사법시스템을완전히 바꿀수있을정토 의 광범위한 의제들을 한꺼번에 던지며 의견을 취 합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도 지 나치 게 관료적 일 뿐 아니라 의견취합의 의지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 일으킨다. 과연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그토록 광 법위한 의제에 대해 준비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 며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정 리할 수 있단말인가.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의견 취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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