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를 가진다(법 재16조제2항). 프로그램저작권자 지만 법 제21조는 고 특수성에 비추어 특별히 r논`-_,` 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규정을두고 있다.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 질권자의 동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고램저작권은 질권 툴 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설정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할 수 있다(법 제16조제3항). 이를 행사한다(법 제21조제1항). 프로고램저작 :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고 프로그랜저작권 3. 프로그램저작권의 질권설정 의 양토, 프로고램의 양토 또는 대 여나 제1조의 프로그랜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권 규정에 의한 신용승낙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리질권을설정할수 있다. 자가 받을 금전 고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區 행사할 수 있다. 다만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 困口 가. 질권설정의 방법 건의 인도권에 지급될 급전이나물건을압류하 프로그랜저작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권리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재21조제2항). 의 양도에 관한 방법 에 의하여 하나 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다(민법 제346조 4.프로그램 사용승낙 참조). 질권자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교부할 필 요가 없다. 재권증서나 지시재권과 달리 등록 가. 임의적 사용허락 층이 저작권을 화체한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1) 일반적 개념 사용허락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나. 질권의 효력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위와방법으로프로고램 (1) 질권설정자의 처분권 을 신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랜 저작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 처분권한은 질권설정자인 프로고램저작권자에 랍에게 고 프로그램의 신용을 허락할 수 있다 게 있댜 질권의 법적성질과 효력은 민법의 일 (법 제17조제1항).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반원칙에따른댜 자는 허락된 신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 해 프로고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고램저작 (2) 대항요건 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 양토할 수 없다(법 제17조제2항). 저작권자가 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단말기(terminal볍- 통해 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신용하는것도 금지된다고 보아야한다. • 다. 질권설정자의 의무 (2)포장형 시용히락 • 질권설정자를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 매기지 프로고램의 판매에서 프로고램저작 • 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권에 대한 포장형(Shrink wrap) 사용허락이 •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참조). 널리 통용되고 있댜 즉 고객이 소프트웨어 매 장에서 CD 등으로 만들어전 포장된 프로그램 라. 질권의 효력범위 을 매입한 후 집에 돌아와 포장을 듣어보면 CD 질권의 효력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 가들어 있는 봉투 걷면에 ”이 포장을듣는 것 I 6 法務士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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