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아래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 동의한것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로고램이 아니다라도 으로 봅니 다”라고 하는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신정자가 외도하는 목 허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적을 총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보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관규제에 관 통신부장관은사용승인을 거부할수 있다(법시 한 법률 제2조에 적합하는 약관에 해당된 것으 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로 그 유효성이 문세된다. 2) 절자적 요건 (3) 법정시용허락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프 프로고램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노력을 기 로고램사용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울였어도 프로그랜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제출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4조제1항). 수 없어 고 프로고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 프로고램 저작권자가 외국 인이 프로고램 에 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용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승인신정서 사본을 위네스코에서 설립한 국제 규정에 의한 프로고램십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저작권정보센타에 송부하여야 한다(법시행령 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된 보상금을 그 제10조제2항).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같은 프로그랜사용승 작권자를 위하여 공탁란은 당해 프로고램을 사 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 용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하여그사실을프로그램공보에공고하여거소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고 를 알 수 있는 자를 제출이 없고, 사용승인신정 램의 복재물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 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상금의 액수, 은 사실과 그 승인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신용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프 (법 제18조세2항). 로고램의 신용을 승인한다. 이것은 비자발적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것으 정보통신부장관은 ®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 로서 일종의 강세허락 세도라고 할 수 있다. 로그램이 아니다라도 다른방법으로 사용수인 신정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가) 사용승인의 요건 있다고판단될 때 @사용승인신청내용에 허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 의 사실을 기재한 때 ® 공고기간 내에 프로그 의 사용승인을 얻어 타인의 프로고램을 얻어 램 저작권자나 고의 거소가 밝혀진 때 @ 기타 타인의 프로그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프로그램신용승인신청의 사유가 소멸되는 때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경우에는 신용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신청자가 공탁하여야 할 보상금은 1) 실체의 요건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상거래가격을 기준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 로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정상거 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고램저작권자나 그의 거 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프로고램과 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 내용 및 성능이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의 정산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법 제18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법시행령 제7 조제1항). 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는자는 그 승인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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