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공탁 언은 자가 따 프로고맨의 사용승인의 조건을 r논`-_,` 하여야한댜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툴 (나) 사용승인의 효과 때 ® 프로그랜사용승인신청내용에 중요한 혀 1)프로고램의 사용 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고 취소사실을 “프로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프로고맨의 사용승 고랜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9조 인을 받은자는 프로고램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의2).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이 취소될 때 허 락을 받지 못하였더 라도 그 복제물을 사용할 에는 사용자의 사용권이 소멸된다. 수 있다. 사용하는 프로고램의 복제물에는 정 區 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 困口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2항). 九.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 대리 등 2) 복제 • 개작 • 번역 프로고램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7조재 1. 프로그램 저 작권의 위 탁관리 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는 프 가.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로그랜의 복제사용 • 개작사용 및 번역사용을 말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 한다”고 규정하고 있댜 이 규정 에 대하여는 이 하고 프로고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프 법률위일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로그랜 저작권을 신탁관 리하는 전문기 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프로고램 3) 거래재공 — 배포 • 영리목적 대여 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받 (법 제20조제1항). 행권 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고램 또는 복제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 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참조). 이를 계속 배포할 수 있다(법 세19조제1항). 법 ® 컴퓨터프로그랜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프로고램을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기술능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력을갖출것.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 ®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 단제일 것이다(법 아야 한다(법 세19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4) 양도금지 나. 위탁관리절차 • 명분의 규정은 없으나 일부견해는정보통신부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과정은 다음 • 장관의 사용승인을방아프로고램을사용하는자 과같댜 • 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이 프로고램저작권자가 위탁관리기관에 저작권 • 위탁관리 신청을한다(법시행령제9조제2항). 다)사용권의 소멸 @ 프로그댐저작권자와 위탁관리기관사이에 1)사용승인의 취소 이용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약관邊- 정한다(법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시행령 제9조재3항재1호). I 8 法務士 5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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