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중개 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법 제23 프로그랜보호법은 저작권의 대리 • 중개를 조제2항)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링링이 정하는 바에 의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고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랜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그의 유 세 20조제 2항). 언으로 지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 다(법 제23조제2항). 4.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사용허락을 받 3. 등록사항 은지는 대통링령이 정히는 지{이하 이조에서 수 ® 프로고램의 명칭 또는 제호(법 제23조재1 치인이라 한다)와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멘의 원 항제1호). 시코드 및 기솔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합 수 ® 프로고램저작자의 국적 , 실명 및 소재(제2호). 있다(법 제20조제1항). 프로그랜의 사용허락을 ® 프로그램의 창작 연월일(제3호). 받은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프로그램의 개은 때 수치인에게 프로고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프로그램의 계은는 농도 • 규모 • 특성 등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요약하여 기입한다. 4. 등록절차 十.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고 1. 개설 램등록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프로그램 등록으로 공시방법을 두는 것은 프 여야 한다. 프로그램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로고램 저작권을 원활하계 활용하도록 프로고 프로고램등록부에 등록합으로써 행한다(법 제 랜저작권의 발생 • 변동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 23조제3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프로그 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발행하여 그등록 저작권의 취득을 위해 저작권표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4항). 프 방식으로 취한과 동시에 저작권등록 권리침해 로고램의 등록, 프로고램공보, 프로고랜 등록 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베른 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 조약 가입후 199 8년의 베른 조약시 행을 위한 한 사항은 내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제5 방식주의를 폐지하였다. 항).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보 우리 프로고램보호법은 프로고램저작물의 등 동신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제6항). 등록을 록제도를 두었는데 입의적이다. 프로그랜저작 하는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랜의 복제물을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세출하여야 한다(법 제24 등록할 수 있댜 다만 프로그램 창작후 1년이 경 조제1항).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 과한 때는고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제1항). 에는 등록된 프로고램은 고 등록된 창작 연월 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등록신청을할수있는자 (법 제24조제2항). 프로고램에 관하여 필요한 가. 프로그램저 작자(법 제23조제1항 찹조)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재24조재3항).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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