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현法律 일부개정법률 (法律 第7502號/ 2005年 5 月 26E3 公布)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로 한다. 법률 제372 5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부칙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住宅建設徒 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감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 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K, E H L , 10 · 1E L -_o L_7 1 0tt 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法律 第7520號/ 2005年 5 月 26E3 公布) 주택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전단중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를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희 (시 • 도지사의 경우에는 시 •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희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로한다. 제46조의 제목 "(하자보수)”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보수할 책임이 있다.”를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 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정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한다.’’로 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潟H6일오 H 「 로 瞬 는 정 입 로 으 적것 리는 합려 人 阿 細 우 범율 回懿 이런 관 년 10回 로위 별1 人L_ 땅括 人UA 1방 人 및 韓 별층 부| 댜조懿 한눅 모 행내떠 A후: 후 —내昆상 묘To 1 양률 날주책법 한빛編 詞 포유繼 에 공이碑 은정麟_ 법개쭉 이 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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