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12 는 /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l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l 3. 도.大 .• -., x·츠 :=.-. ;:::..— ._ 민원서비스 개선현황

살아감은 _ 설거운파편아린상혼 우레번개에 가슴받에고대로인재 원죄표백하다가 니울따라혼들리며 회상의 강여울건너가는것 노지어가는것 민드라미에게 쑥구기에게 다시는갈수없어 술잔에게 ... "'--\) 한번물끄러미 회억하면서 본향나루돌아보다 사공도없는배 강 건너 낯선 천생8:生) 호올로저어가는것 찾아흐름이어라 의미도모르고 대시伏始)적 서설(瑞雪) 내리고 뫼가림자늘어전 애저녁 고가偉隊箕1 눈달 내 동산낙엽밟다가 영마루에오르면 추억의 강가슴물 떠마심이어라 저어새로다시나 그나루지나 기러기길가볼까나 이 덕 상 | 법 무 사(청주회)

2005 12 CONTENTS 2 4 7 18 26 36 42 46 48 52 61 69 71 75 77 81 J˙ U˙ D˙ I˙ C˙ I˙ A˙ L˙ A˙ G˙ E˙ N˙ T 시 • 인생곡 1 이 덕 상 영결식 • 故 강은학고문 영결식 거행 논 설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등기의 공신릭 ] | 안 태 근 • 辛 및 가족관치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임법예고의 고찰 | 정 주 수 • 이혼에 따른재산분할]] | 신 현 키 업무참고X固료 • 민원서비스개선현황 등71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공탁선례 • 공탁선례 법 률 • 법률 (제 7725호,제 7726호,저1 7728호 ) 예 규 • 대법원등기예규(제1113호,제1114호,제1115호, 제1116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결정 )요지 ^ 상 • 허황한생각 | 김 일 환 + • 조낱 당할뻔했던위험한산행 | 이 채 훈 협회·지방회동정 ■ 법무사등록공고 ■ 부 록 2005년 『법무사』치 게재 논문및 자료목록

ᩄᥴᬵ 故 姜雲鶴 顧問 永誤式 擧行 초대 ~4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역임하신 강운학 고문께서 지난12월 22일 오전 11시에 서거 (향년 91세)하셨다. 고강운학대한법무사협회 고문의 영결식은 끄월 24일 오전 8시 30분에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었다. 고인의 유해는충남천안시 목천 풍산공원묘지(독립기념관인근)에 안장되었다. 1963년 7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법무사계 대표직을수행하시면서 탁월하신 지도력을앞세워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국민 법익보호를목적으로 한 법무사제도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신 강운학고문님의 평소 은덕을되새기며 머리 숙여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12 일모

약 력 대한법무사협회 고문 고강운학 선생께서는1914년 10월 5일 경북안동군 예안면 에서 부강상우씨와모 김성복씨 사이에서 5남 중2남으로 출생하시어 1927년 예안공립보통학교를 출입하시고 1937년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1933년 강원도 영월군주천면 서기로 공직생활을시작한후 1945년 경기도 양주군 내무과장을끝으로 12년간공직에 봉사하시고 1958년 12월 법무사개업을 하시어 2003년 4월까지 약45년간을 국민의 기본권과재산권보호릅위하여 법무사로서 소임을성실하 임하셨습니다. 1963년 6월 서울지방법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1963년 7월에 대한법무사협회 초대 협회장에 취임하신이래 1969년 10월까지 제2대, 제3대, 제4대 대 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고 1966년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으로위촉되시고 1985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셨습니 다.

ᩄᥴᬵ ―市 辭― 대한법무사협회 전신인 대한사법서사협회 초대에서부터 제4대에 이르기까지 협 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법무사제도를 확고한위치에 이르게 하는 원천적인 기틀 을마련하신 故강운학선생님의 영전 앞에 전국5300여 법무사회원 모두는0기통한 마음으로머리 숙여 선생님의 명복을빕니다. 선생 님께서 는 1914년 10월 5일 경상북도 안동 땅에 서 진주 강씨 통계 공파 27세손 으로고인이되신강 상字우字님과김 성字복字님의 다섯 아드님중둘째 아드님 으로 태어나시어 슬하에 아드님세분과따님 네분을두시고열한명의 손자와여섯 명의 손녀 를 기로면서 명문가의 체통을 지켜 오셨으며 1963년 7월부터 1969년 10월 까지 법무사계 대표직을수행하시면서 탁월하신 지도력을 앞세워 회원 모두의 뜻 을모아국민 법익보호를목적으로한법무사제도발전의초석을마련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큰업적으로 인하여 법조4륜의 든든한축이 된 법무사제도를세울 수 있었다는것을저회들은잘알고 있습니다. 저회 후배들은국민 법익보호와편익을위해서 그리고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 기 위해서 법무사제도발전을위하여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거처 를 하늘나라로 옮기 시는 선생 님과 작별 의 인사룰 을리 는 5300여 법무사 회원 모두는선생님의 업적을마음속깊이 오태오래 간직 할것을다짐하면서 선 생님의 영전 앞에 다시 한번 명복을빕니다. I 6 12 일모 2005년 12월 24일 전국 법무사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박경호

‘ 등기원인증서의공증과등기의공신력 I ’ 目 次 | I. 시작하며 II. 각국의 업법례 1. 물권변동 이론과 등기 2. 프랑스 3. 스위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血 부설등기 의 현황 및 유형 분석 1. 분석경위 • 방법 가.분석경위 나.전제조건 댜분석방법 2. 부실등기 의 유형 및 개수(100개 중) 가. 제1유형(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유형) 나. 제2유형(공산력과는 관련있으나 공증 과는무관한유형) 댜 제짜형 (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련있 는유형) 3.통계적 추정 가.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 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 다.위조등기 보고건수 N.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입법시도 및 학설 가. 1980년대 초 민법 개정 시도 나.필요성 다. 공증의 대상 라. 공증의 관할(담당기관) 마. 공증의 방식 2.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 검토 가. 이론적 측면 1)물권행위론과의 관계 2)부실등기 발생유형 나. 실효성 검토 1)공증절차 2)등기원인증서 공증의 실효성 분석 3)사회적 비용 댜대안 1) 법무사의 위 임 인 확인절차 강화 2)원인증서 의 보관의무 3. 결 v.등기의 공신력 1. 문제의 제기 2. 부실등기 와공산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 공신력인정의 필요성 가. 등기의 본질 - 대장과의 구별 나. 산업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와 저당권 의유동화 다. 국민의 법감정 라. 사전방지장치 4.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가. 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나. 독일법상 이의등기 도입 댜 보상기금의적립 5. 공신력의 구체적 내용 6. 결 I .시작하며 부동산등기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 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이 댜 즉물권은그촌재와귀속울외부에서 알수 있는 어떤 표상이 있지 않으면 물권을 거래하고 자 하는사람은 일일이 고존재와 귀속을 조사 하여야하고조사에흠결이 있을경우에는뜻하 지 않은손해를감수하여야하는데 이를조사한 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 대만법무사업뫼 7 I

ᩄᥴᬵ ••• k--, 의신속에도크게문제가되므로물권의내용을 하다는문제가있다. 이경우에 있어서도등기를 E「 보다 합리적 인 방법으로 표상하기 위한 제도가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지 之-」 r,{o 필요하여 만들어전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부실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하 고런데 만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 제도가없을경우에는등기란물권의존재또는 爲 는 부실등기가 대량 촌재한다면 권리의 촌부나 그 귀속에 관하여 그 개연성만 공시하는데 그치 귀속을 일정한 장부로서 외부에 공시한다는 동 고 정확한 것은 다른방식으로 조사하라는 것과 > 기제도 본연의 취지에 모순될 뿐 아니라 등기세 동일한 의미이어서 등기재도의 의미 또한 크게 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즉 등 훼손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여기서부실등기 5 기가 정확한 물권 즉 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 를산뢰한자를보호하는제도로서 주로논의되 之 여야 한다는 것은 등기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 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n 등이다. 홍 요한 당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그러나 전자 즉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에 零 에서도 등기가 전실한 권리관계에 되도록 부합 관하여는우선우리나라에어떤유형의부실등 下 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 즉 실질적 심사주 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uIo 의 채택, 대장과 등기의 일원화, 인감제도의 개 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 선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가장중요한 것은 구 소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시도는 별로 미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의 공 보이지 않는다. 모든 제도는 그 세도에 의하여 증제도 도입 논의이다. 이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발휘하는효용이 그 제도를 위한 비용보다커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등기관이 등기신청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등기원인 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결 증서의 공증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 과부실등기가대량발생할수밖에 없다는진단 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세도도 국민의 경제적 하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이를 방지 시간적 부담이라는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어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구제적으로 살펴보면 우 부실등기방지라는 효용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리나라에서 등기의 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 있을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등기원인증서 공증 장 중요한 것이 인감제도인데 인감이 도용 또는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모용되거나 인감증명 자체가 위조된 경우 형식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적 심사권밖에 없는등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것 글에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 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실등기가발생될 수밖 증세도도입의타당성및실효성여부를고찰하 에 없으나등기를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등기원 고자한다. 인증서를 공증케 하면 공증인이 전실한 권리관 또한후자즉등기의 공신력에 관하여는대다 계인지를 확인하여 공증을 할 것이므로 부실등 수의 견해가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것에 동 기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여러 의하면서도 그 전세로서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차례의논의가있었고입법시도도있었지만아 를 도입하여야한다고 한다. 즉 등기의 공신력 직 실현되지는못하고있다. 을 인정하지 않는현 세도하에서는부실등기가 • 한편 위 여러 방안에 의하여 진실한 권리관계 대량존재하며 따라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 •• 에 부합하지 않는등기 즉부실등기를 사전에 방 • 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실등 @ 기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 1) 다만 이 글에서는 권원보험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1 8 l2 멀모

‘ 여 우선 부실등기가발생하는것을사전에 막은 다음동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자는것이다. 고런 데 만일 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부실등기방 지에 기여하는정도를고찰하는 작업에서 등기 원인증서 의 공증이 부실등기 방지 라는 본래 의 기능을크게 하지 못한다는결론이 나면 등기의 공신력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실등기가 매우 많으므로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그래도 인정을 하 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차례 로살펴보기로 한다. II. 각국의 입법례 1. 물권변동 이론과등기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등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우선 동기로서 공시한 것 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며 이 에 따라 구미 각국에서도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국의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물권변동 이론과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소유권은 재권의 효력으로서 취득되고 이전되므로2) 물권변동에 있어 별도로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물권 변동 또는 등기절차에 있어서도 재권행위를 중 심으로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등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창설 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만을부여하고있고등기의 임무도당사자의계 약 자제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 댜 그러나 당사자 계약의 유효성을 등기관이 심사한다는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을 인정하여 물권행위만을 심사하는 세도와 비 교해 볼 때 매우 어렵다. 따라서 등기접차에서 당사자의 물권변동을 확정 또는 확인하는 등 권 리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 위하여 다양한노력을하고 있다. 그런데등기가 면 등기절차에서 권리를 확정하거나 추정하는 부합하려고 하는 진실한 권리관계란 다름 아닌 물권의 변동인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이론이 입 법례마다 다른관계로 등기가부합하려고 하는 진실한 권리관계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죽물권행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유인성을 인정하는체제 에서는 등기가 진정하려면 정당한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이에 부 합하게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독립성과 무 인성을 인정하는 체제에서는 진실된 물권행위 가 있고 등기와 그 물권행위가 일치하면 진정한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물권행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리리는 것을 예상할수 있다. 여기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 력에 대한 본론적인 겁토에 앞서 이와 같은 각 것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는 별도로 재판절 차에 의하여야 한다. 등기시스텐은 권리관계를 취급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 하다.31 또한 등기부라는 별도의 장부를 마련하 지도 않고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편 철한 것이 등기부가 된다4)(계약의 비정형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등기카드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계약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것 으로서 등기카드에 기재되는 것에 의하여 등기 ® 2) 프랑스 민법 제711조 3) 鎌田 薰 "不動産物權變動®理論 七手編 民事硏究(1987 4), 法務總合硏究會, 1 2―13먼 4)伊藤玄郞 "B1弗I一81j궁對抗要件t-::ill登記0L頃T, 第3 次7 弓、j 又不動産登記視察區報告書, 法務圖書館編 515책 대만법무사업뫼 9 I

ᩄᥴᬵ ••• k--, •••• 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 등본도 탕 사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교부하는 방 식에 의한다. 위와 같이 동기에 대한 관청의 관여가 비교적 허술하나, 그 대신 공증인(notariat)모의 공증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을담보하고 있다. 동기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계약서를 공정증서에 의하 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의 공증인과는 달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우 커 다란 여할을하고였다. 즉거래는부동산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광고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증인이 관여하는 경우 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거래가성립하면 가계약 을 체결한다.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공증인은 약 3개월 동안당사자의 인적동일성, 행위능력, 재 산처분권한, 목적물의 동일성, 공법상또는사법 상 제한,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유효성 더 나아 가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며, 위 내용에 이상이 없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제결된다.6) 매매계약 서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작성되는데 이 공증 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댜 등기는 당사자 일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공증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 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국 프랑스법 제계에서는 재권행위에 의하 여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권계약서를 그대로등기로 공시하는방법에 의하여 등기와 실제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그 원인행위의 진실 성이 공증인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확보되고 있는것이다. 3. 스위스 스위스에서는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 의를 취하면서 독일과는달리 물권행위의 유인 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변동은 등기부에의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一不動産一登記의 원칙 이 지켜지고 있으며등기는수동적 당사자(소유 자,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댜 그런데 이 수동적 당사자의 등기신청행위 속에 수동적 당사자의 물권적 단독행위가 포함 되었다고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변등기산 청은 동시에 물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 상 물권행위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견해이다.8) 이와 같이 물권행위의 독립성은 인정되나 그 물권행위라는 것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루어지 기 때문에 등기신청 자체는 재권행위에서 동인 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독일과 다르다. 더 욱이 법으로 유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법 체계에서는유효 • 적법한 재권행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의 임무가 될 것이며, 효력 이 없거나적법하지 못한재권행위를어떠한방 법으로 방지할 것인가 및 그것을 등기관이 어떻 게 확인할 것인가가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원인증서인 재권증서를 공증하게 하고 있 댜10) 즉 원인증서인 재권증서가 공정증서로 작 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며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설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다만, 공정증서로작성되었다고 하여 실체적 하 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 어서 증여를 매매로 가 장하여 공증한 경우에는 증여는 방식홈결로, 매 매는 허 위표시로 각 무효가 되 어 결국 물권변동 @ 5) notariat(,c.테 르)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공층인과는 전혀 다른 식무를 수행하나 01 굴에서는 떤 의상공증인이라한다 6) 鎌田 薰 앞의 논문, 17먼 7) 스우| 스 민법 제974조 8) 곽윤식, "등기원인층서의 공층", 민사판례연구(IX), 민사 판례연구회편, 박영사, 313-314먼 권용우, "등기원인층서의 공층", 민사법학18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50먼 9) 스위스 민법 제656, 저1766조 10) 스위스 민법 제657조 제1항 제732조 I 10 1 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 이 일어나지 않는다. 매매대금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D 공증인의 역할은 프랑스 보다는 소극적이다. 공증인은 관할, 당사자의 동일성, 대리권 행위 능력, 의사의 합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도이 고 프랑스의 공증인(notariat)과 같이 가계 약 이 후 3개월동안 당해 부동산의 개개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당사자 의 가장행위 등 재권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부실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거래의 안전이 문제된다. 스위스에서는 이 문제 를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합으로써 해결 하고 있다.12) 다만 법위에 있어 취득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 권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점이 독일과다르다. 결국 스위스의 물권변동 제제는 성립요건주 의, 물권행위의 독립성 및 유인성을 인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유사한 반면 계약의 진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증서를 공정증서 로 작성케 하는 점 및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독일법이나 프랑 스법보다도오히려 심도있게 연구되어야할법 제가아닌가생각된다. 4. 독일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의 독립성 및 무인성 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물권변동은 탕 사자의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부의 기 재에 의하여 일어나며, 一不動産一登記의 원칙 에 의하여 등기부가 편성된다. 물권적 합의는 소유권이전의 경우(Auflassung) 에는 당사자 쌍 방이 동시 에 공증인 앞에 나가서 하여야 하되13) 공증인은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를 하였음 을 증명하는공정증서를작성하며,14)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어쨌든 물권 행위의 독립성 및 무인성이 인정되므로 유효 • 적법한물권행위를공시하는 것이 등기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어서,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지 못한 물권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할 것인 가 및 어떠한 방식으로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것인가가주요 관심사가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토지소유권이전(또 는 지상권변동 이하 같음)과 고 이외의 물권변 동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Auflassung의 경 우에는 어차피 공증인이 관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고 공정증서를등기소에 제출하여 등 기관이 이를 심사케 합으로써 물권행위의 전정 성이 담보된다. 더욱이 부동산소유권 양도를목 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도 록 하고 있으며1덩 Auflassung을 공증받기 위하 여는 공증된 채권행위 원인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거나 채권행위 자체를 Auflassung과 동 시에 공증하도록 하여 채권행위와Auflassung 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채 권계약의 방식에 하자가 있더라도 Auflassung 과등기를하면고하자가치유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물권행위가 무방식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등기관이 그 존부를 확인하 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수동적 당사자(등기 의무자)의 등기허락이 있을 때에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등기허락은공적으로 인증된 증서에 의하여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등기허락도 무인적인 것이어서 채권적 원인행위와는 구별 되며 그 실효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댜16)즉 등기허락이 물권행위의 대용으로서 역 ® 11) 정옥테 등기원인 및 그 공증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학 제4, 5호 합병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7먼 13 스위스 닌법 제973조, 제974조 13) BGB 제92쭈 14) GBCYi l 2懿 볍 BGB 제313조 전단 16) 곽윤식, 앞익 는문, 311년 대만법무사업외 11 I

ᩄᥴᬵ ••• k--, 5. 미국 •••• 할을하는것이댜 이와 같이 비교적 완벽한 절차에 의하면서도 부실등기가촌재한다고한다. 이 경우를 대비하 여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있다? 다만스위 스와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한정하며 취득자가 악의가 아니면 비록 중과실 이 있더라도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결국 독일법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독립성, 무인성이 인정되어 등기는물권행위만을공시하 면 되므로 물권행위 또는 이의 대용물인 등기허 락을 공증하여 등기소에 제출게 함으로서 등기 와 실제를 일치시키고 였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 는 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 할수 있게 하여 등기 신청 자제에는 별 의미를두는것 같지 는 않다. 미국 부동산의 공시방법으로는 레코딩 시스템 (등록제도)과토렌스시스템18)(등기제도)이 있다. 레코딩 시스템이란 권원에 관계된 증서를 부 동산권리자가 등록소에 제출하면 등록소에서는 제출한 증서를 일정한방법에 따라 편철하는 제 도이댜 등록소는해당부동산이 누구의 토지인 지를 적극적으로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가 제출한 증서를 보관할 뿐이다. 따라서 권원 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개개인이 직접 또는 권 원보험회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증서를 조사한 후스스로결론을내야한다.19) 권원에 관계된 증서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은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날인증서 (D:)ed)이 댜 이 날인증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날인증서의 작성명의인이 실제 매도인이 틀림없다는 사실 즉 성립의 진정을 공증하는 것이어서 내용의 진 정을 공증해 주는 것은아니며 더구나 공증인의 자격이 엄격한 것도 아니다.20) 이와 같이 공시세도가 허술하여 매도인이 실 세로 권원을갖고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 댜 이에 따라 Escrow 제도가중요한 역할을한 댜 Escrow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중립적인 제3자가 양도인으로부터는 물건을 인도받아 양 수인에게 인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는 대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이전해 주는 제도로서 부 동산 거래 시 통상 Escrow가 개설되며, Eocrow agent'"가 권원조사, 권원보험가입 등 의 업무를 주선하며 매도인은 Escrow agent에 게 날인증서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Escrow agent에게 매매대금을교부한다.22) 다만 이 레코딩 시스템 하에서의 등록은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 라 2중양도 등의 경우에 우 선순위를 정하고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며23)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사 실상 공산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도 않 는다. 2 ~ 토렌스 시스템이란 권원자체를 등기하고 등 기에 권원의 확정적 효력과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권원은 최초의 등기에 의하여확정된 댜 최초의 등기는 소유권을 선언하는 사법적 절차합로서, 철저한 권원조사를 통하여 권원의 뿌리를 밝혀 그로부터 현재의 권리자에 이르기 。 17) 8GB gg:,조 18) 토렌스 시스템은 현재 몇 개 지방 이외에는 거의 활용 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19) 박홍래, “미국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23면 20) 공증인0 1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주마다 다르나 예긴 대 미주리주의 경우를 보먼 18\11 이상의 투표권자로서 공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가주하고 있어야 하 고 영어를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식이다. 김상용 "등기 원인증서의 공증에 관한 비교고찰", 등키의 이른正 실 무에 관한 제문제 2. 등7 1 학회, 49먼 21) 통상 에스크로회사, 에스크로 사무소, 권원브헝회사, 년 로사 등이 에스크로 업을 남당하고 있다. 김상용, 앞의 논문, 48먼 2건 검상용 앞의 논문, 48먼 23) 자세한 것은 박홍래, 잎의 책 227먼 이하 참조 24)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토지법학 1얗힌, 한국토 지법학회 23작건 I 12 1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 까지 연속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 진다. 일단 최초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의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인으로부터 권원증서를 교부받 아 날인증서와 함께 양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소 에 이를 제출하여 새로운 권원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이 토렌스 시스템에서는 등기에 의하여 최초 의 등기 이전에 촌재하였던 권원의 하자는 완전 히 치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권리변 동등기에도공신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권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보험기금을마련하여 이들에게보상을하여 주 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 결론적으로 미국의 레코딩 시스템은 제도 자 체가 매우 부실하여 민간업자인 에스크로에게 권리의 안정성을 의존하는제도이며, 토렌스 시 스템은 사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전실주의에 입 각하여 일단권원을확정적으로인정한다음등 기소에서 발행한 권원증서를 바탕으로 권리가 전전 이전하는 형식으로서 사법절차에 의하여 실제적 권원이 확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6. 우리나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겁인 을 받아야 하냐m 이는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조세 기타 행정목적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제도일뿐만아니라, 검인절차에 서도 계약서가 형식적 기재사항이 있는지의 여 부만을 확인하고고 기재의 흄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프 또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제자백 동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 든지 예상할 수 있으며 더 근본적 인 문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 대하여도 이론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등기원인이 무엇인가 (재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도 이론 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의 임무가 재권 행위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권행위에 부합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이론 정립이 필요함 은 말할 나위가 없다. 판례 • 다수설은 재권행위 가 등기원인을 의미한다고 하고 등기실무도 이 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렇다면 예컨대 당 사자간에 증여계약을 제결하였음에도 이를 매 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 등기가 마처진 경우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하 여야 이론적으로는 논리적 일관성이 였는 것이 댜“ 이 경우는 물권행위는유효할지 모르나매 매라는 채권행위는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판례 및 학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 하다고해석한다.30) 이와 같이 등기원인에 대하여는 지극히 관대 위와같이 유럽 각국은각기의 물권변동 이론 에 따라 등기가 등기원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 으나, 일본의 등기법과고것이 바탕이 된 우리 ® 나라 등기법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실제와 관 25)권원착f를 하는 법관은 권리자가 제출한 가래층서 기 계없이 주로 당사자의 등기신청의사에 의존하 고있다. 우선 등기신청서류에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 도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다. 즉 등기원 인증서가 없거나 제출할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그만이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타 모든 증가방법을 조사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다 한 이의절처 또는 필요하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 01 일반적이 다. 26) 이상 토렌스 시스템에 관하여는 서해룡, 부동산등기제 도의 문제정고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7 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55먼 27) 부동신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28)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29) 각주 11) 창조 30)곽윤식, 물권법, 135―1由먼 대법원 19ffl. 7. 22. 80다 791 참조 대만법무사업외 13 I

ᩄᥴᬵ ••• k--, •••• 한 대신 등기신청에서 공동 출석주의를 엄격이 시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동기신청의사가 있 었다는 것을 인감증명 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고 이를 동기소에서 보관한다. 이는 등기원인서류 를 등기필증화 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 등 기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예 컨대 법무사는당사자가유효한거래행위를하 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 단지 법무사에게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 도록하고있다.3D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등기절차에서는 실제 적 권리관계에 대하여는등기관, 법무사, (검인 의 경우) 시장· 군수등 누구도관심을갖지 않 는 시스템이며 심지어 등기절차에서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 중 무엇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론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당사자의 등기소 출석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 을 확보하려고 하고 였는 것이다. 즉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촌부 및 적법은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은 그 원인이 전정하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이 등기신청의사에 의하여 등기의 전 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스템 인 것이다. 다만 이를 토대로 원인이 진정하지 못하다 하더 라도 등기 가 현재의 실제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비교 적 광범위하게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32)하여 거 래의 안전을다소도모하고있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등기제도와 같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 증을 통하여 사전에 심사한 다음 등기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등기시스템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등기법적 의미가 있 는 것만큼은부인할수 없다. III. 부실등기의 현황및 유형 분석 1. 분석경위 • 방법 가. 분석경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또는등기의 공신력에 대 한다수설33)은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격증하고 있다는전제 하에등기원인증서의공증제도를도 입하변부실등기가완전히34)방지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등기에 공산 력을인정합으로써 거래의 안전을도모하자는것 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 며 이 렇게 발생되는 부실동기 의 원 인 내지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수적으로파 악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이 공증세도를 도입합으 로써 생기게 될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보다 이를도입합으로써 방지되는효과가크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부실등기가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도입할 정도로 대량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공증제도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어느 정도 방지되는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실등기 의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전제조건 1) 부실등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보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합하여 ‘소유 권에 관한등기’라 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 31) 법무사법 제25조 32) 위에서 예를 든 사실은 층여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키외에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등기, 무료등키의 유용 등 33) OIOII 대한 차세한 학설은 후술함. 34) 검층한 "등7|원인층서의 공층“ 민사법개정의견서 4—5 먼, 한국민사법학호1 편, 박영사 I 14 1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 다. 이중 소유권에 관한 부실등기가근저당권설 및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전제 중 이에 해당하는 정동기에 관한 부실등기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등기의 비율을 분석하기로한다. 더 많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 실동기는 소유권에 관한부실동기에 터잡아 발 2. 부·실등기의 유형 및 개수(100개 중) 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소유권 에관한동기만을분석한다. 2)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당사자의 신 청이 아닌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다는것으로 가 정한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고 사유 등을 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등기의 공신력과 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 문세가 없어 보이고 또한 그 숫자도 매우 적을 것으로생각되기 때문이다. 3) 부실등기는 등기 이후 나중에 발견되는 것 으로서 발생 즉시 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며 특정 넌도에 발견된 부실등기는고 발생년 도가 과거의 어느 시점이다. 즉 어느 해에 발견 된 부실등기는등기제도시행이후 지금까지 누 적된 부실등기이다. 이를 발생년도별로 분석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년도3S에 발견된 부실등기만큼 매년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으로가정한다. 다.분석방법 2004년도에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개 수가 총 4,283,762개이고 같은 해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개수가 22,711개이며 이 중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개수는3,953개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개 중 임의로 100개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첨부된 판결문을 조사하여 그 말소사유를 파악하고, 말소사유가 공증 또는 공신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형화 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간 공증 또 는 공신력과 관련이 있는 부실등기 생성의 개수 가. 제1유행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 유형) : 75개 이는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하여 부실 등기의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증제 도와 무관하고, 현재도 권리를 잃은 전정한 권 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공 신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되므로 특별히 공신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유 형이댜다만공신력을인정하는가의 여부에따 라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바뀌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다. 예컨대 현재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전득자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나 공신력을 인정 하면 재권자가 현 소유명 의 인인 전독자의 악의 를 입증하여야하는문세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가 61개, 계약이 해세된 경우가 5개,3~ 부동산실권 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가 7개, 가장행위 1개,3~ 중복 등기”로서 말소된 경우가 1개 등총 75개이다. 나. 제2유형(공신력고는 관련있으나 공증과 는 무관한 유형) : 19개 이는 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위 제1유형괴는 달리 제3자에게 대 항할수 있는사유로등기가말소된경우로서 공 신력이 인정되어야 제3자가보호되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위보증 등 절차 ® 35) 01 글에서는 2004년도읽 36)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37) 실명법 위반 및 가장햄얻는 당사자가 서로 통정한 경우 로서 공증으로 해결할 성실01 아니므로 제1유형에 던입 한다 38)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공증 및 콩신력과 관련없71 때문에 제1유형에 편입한다 대만법무사업외 15 I

ᩄᥴᬵ ••• k--, •••• 위반으로무효화된 경우가 5개, 판결편취의 경 우가 2개,3~ 화해조서를 변조한 경우가 1개, 소 유자가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국가귀속 한 경우가 2개, 대장의 소유자 • 지적 복구가 무 효된 경우가 2개,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부촌재 가 2개,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으로 인한 무효가 1개, 도시계획법상 권리귀속 무효가 1 개,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무효화된 경우가 1개, 허위로 멸실회복등기를 하여 무효 화 된 경우가 1개, 상속재산포기가 무효된 경우 가 1개 등 총 19개이다. 법률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 제3 유형(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련있는 유형) : 6개 이론상 원인증서 등 첨부서 변을 정확하게 심 사하였다면 방지될 수 있는 유형이다. 제2유형 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제 3자가보호된다 인감을 위조 • 도용하였거나 인감증명 자체를 위조한 경우가 4개, 사망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이유로 무효된 경우가 1개,” 종중 대표 자를 사칭한 경우가 1개 등 총 6개 등으로서 학 자들이 지적하는 부실등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3. 통계적 추정 가.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 위 샘플 100개 중공증과 관계가 있는 제3유 형에 해당하는 것는 6개로서 이 비율로2004년 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 개 중 이 공증과 관련있는 개수를 단순계산하여 추정하면 3,953*6/100=237개가 되나, 신뢰구간을 95% 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53개 최대 421개로 추정된다. 결국 위 1.의 전제조건 하에 소유권에 관한동기 4,283,762개 중공증과 관 련된 부실등기가 연간 53~421개(0.0012~ 0.0098%) 발생하는 것이다. 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유형과 제3유형에 해 탕하는 25개로서 이를 단순계산하면 988개, 산 뢰구간을 95%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 소 653개 최대 1,323개가 된다. 즉 소유권에 관 한 등기 4,283,762개 중 연간 653~1,323개 (0.0152~0.0309%)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 기가발생한다고추정할수 있다. 다. 위조등기보고건수 대법원 동기예규 제1013호에 의하면 등기관 은 등기신청서면이 위조문서 임이 확실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2004년도에 소유권관련등기 신청서류 위조 보 고건수는 9건이었으며 이중 인감 등을 위조한 경우가 5건,4n 판결문이나 세적등본 등을 위조 한 경우가 3건, 건축물대장 소유자 위조의 경우 가 1건이었다.42) 2004년도 소유권관련등71 등7목적 개수 비고 소유권 보존등기 T15,0'29 소유권 이전등기 3,5ffi,733 소계 : 4;283,762 소유권 말소등기 22,711 5.3% ® 39) 원인층서를 위조하여 만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심으로 판결0 1 취소된 경우가 1건, 송달문제로 판결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가 1건이다. 40) 사망0|후에 등7|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하나 그 사망이 후에 등기가된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음. 41) 이 중 1건은 위조된 소유권이전등키를 바탕으로 근저당 권설정등키도 함께 신청되었다. 42) 그 오1 인감우조로 근저당권01 설정된 경우가 1건, 역시 인감위조로 근저낭권01 말소된 경우가 1건이 있어 총 11건의 위조사건 도고가 있었다 I 16 1 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 소유권 말소원인 등가원인 개수 %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349 15 가처분에 의한실효 129 0.6 강저멍매로인한매각 121 0.5 경지정리 폐쇄 229 1 계약채제, 해지 11,369 50.1 공매 232 1 구확정리 326 14 신청착오 1,399 62 임의경매로인한매각 2"iB 1.2 _ 大xO·| 692 3 중복등71 468 21 착오발견 550 2.4 토天片용 38 02 확정판결 3,953 174 등가원인없음 91 0.4 71타 2,487 11 계 22,711 1(X) (22,711 개중 판접게 의한 소유권말소 사유 (표본 1 (X)개중) 유형 말소人f유 개수 비고 사해행위추松 61 계악해제 5 제 실명법 위반 7 1 。 가징행위 1 기T 형 중복등71 1 소계 75 특조법상 허우보증등 5 판결편취 2 화해조서변조 1 무주부동산국가귀속 2 소유자가있는부동산임 소유자 지적복구무효 2 제 재결익부존재,취소 2 2 농지 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1 。 권라귀속무효 1 도시계획법상권리귀속 기T 형 행정재산처분 1 불융통물처분 멸실회복등기 무효 1 상속재산포?| 1 소계 19 인감위조 • 도용 인강관련 4 사망이후의계약 1 종중대표자사칭 1 소계 6 계 1(X)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제여무형과 등기의 공신력은 저E유형+제책뀜강과 관련이 있음 소유권 말소원인 구분 제1유형 저12유형 저B유형 저E유형+제3유형 샘플1OO개 중 75 19 6 25 부실등기개수추정 점추정단순비율계산) 2,965 751 237 988 구간추정(95%신로구간) 447~1,ai5 53~421 653 ~1,323 전제 소유권관련 점 추정단순비율계산) 0.0692 0.0176 0.0<1.i5 0.0231 등기중추정치 (%) 구간추정(95%신뢰구간) 0.0104~0.0246 0.0012~O.OaJ8 (22,711개중) 〈다음호에 계속〉 안 태 근 | 법정심의관(법원행정처) 대만법무사업외 17 I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I ll 目 次 I. 머리말 11. 입법예고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관장 나.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다 목적별로다양한증명서 발급, 발급신청기준명 확화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 • 관리 마. 기타 사항은 기촌호적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되, 일부미비점 개선 바.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체적 절차마련 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정 보의 남용자 및 기록사 항 허위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 보 보 호 및 등록사항의 전실성 담보 피 입법예고(안)의 검토의견 1. 법률(안)명칭에 관한 의견 I. 머리말 지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공고 제2005―98 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민법 일 부재정법률의 공포시행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없는 호 적세도로의 전환이불가피함에 따라현행 호적법 의 대체입법으로 등장한 것이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2. 제안이 유에 관한 의견 가. 제안이유전단에관하여 나. 제안이유후단에관하여 3, 제안내 용에 관한 의견 가. 주요내용{나항) 나. 호적부의 개인별 편제 다. 공부의명칭 라. 공부의 소재장소(등록 준거지 • 본적) 마. 개인별 편제와 업무효율성 w, 입법예고(안)의 대안의견 1, 요약 2, 분산관리체제의 대안 가. 개설 나. 대안의견 3, 통합관리체제의 대안 가. 개설 나. 대안의견 4. 공부의 통합및 관련법제 정비 V. 맺는말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보처 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1), (2)에 관한 겁토의견 울 제시하고 이의 보완으로 입법예고(안)의 대안 의견도개전하기로한다. II. 입법예고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 1 제안이유 여기서는 이 입법 예고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 울 살펴보고 이 입법예고 주요내용 중 나항목의 에 따라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국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 • 공시하여 오던 호적재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제할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국민 개 개인별로 국적변동사항 및 출생, 혼인, 사망등의 신분 변동사항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고,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토록 하며, 국적사무 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 울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에 기여하는데 고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 를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관장 (1)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 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 사무로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전위 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 사무화함. (2)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중앙행정 기관 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시 • 군 • 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 (3)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 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통해 업무효율성을층가시키고사무 의 철저한 갑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 계 정보보호를 강화합은 물론 사무처리 비용 의 국가부담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됨. 나.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1)호주를 기준으로 기{家)단위로 편제되는 호 적부를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등록준거지 에 따라 꾹적 몇 가족관계 등록부’ 를 편제 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 족관계변동사항의 입력 ·처리 및 관리를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도록 함. (2)국민 개개인울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 사항이 기록 ·공시되는 새로운 국적 및 가 족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제 폐 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隊)를 전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 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이 증대될 것으로기대됨. 다목적별로 다양한증명서 발급, 발급선청기 준명확화 (1)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별 로 다양한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 증명, 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상세증명) 를발급토록합. (2) 목적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 인 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철자 등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층명서의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사유를 밝힌 경우에한하여 교부할수 있도록하는등증 명서 교부신청의 범위를명확히 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크 게강화될 것으로기대됨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기록 • 관리 (1) 현행 호적부에 정확한국적변동사항이 공시 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적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 변동자 의 국적 몇 가족관계 등록준거지 시 • 구· 읍 • 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의 대만법무사업리 1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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