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ᩄᥴᬵ ••• k--, •••• 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 등본도 탕 사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교부하는 방 식에 의한다. 위와 같이 동기에 대한 관청의 관여가 비교적 허술하나, 그 대신 공증인(notariat)모의 공증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을담보하고 있다. 동기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계약서를 공정증서에 의하 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의 공증인과는 달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우 커 다란 여할을하고였다. 즉거래는부동산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광고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증인이 관여하는 경우 도 있는데 어느 경우나 거래가성립하면 가계약 을 체결한다.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공증인은 약 3개월 동안당사자의 인적동일성, 행위능력, 재 산처분권한, 목적물의 동일성, 공법상또는사법 상 제한,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유효성 더 나아 가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며, 위 내용에 이상이 없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제결된다.6) 매매계약 서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작성되는데 이 공증 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댜 등기는 당사자 일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공증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 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국 프랑스법 제계에서는 재권행위에 의하 여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권계약서를 그대로등기로 공시하는방법에 의하여 등기와 실제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그 원인행위의 진실 성이 공증인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확보되고 있는것이다. 3. 스위스 스위스에서는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 의를 취하면서 독일과는달리 물권행위의 유인 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변동은 등기부에의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一不動産一登記의 원칙 이 지켜지고 있으며등기는수동적 당사자(소유 자,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댜 그런데 이 수동적 당사자의 등기신청행위 속에 수동적 당사자의 물권적 단독행위가 포함 되었다고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변등기산 청은 동시에 물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 상 물권행위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견해이다.8) 이와 같이 물권행위의 독립성은 인정되나 그 물권행위라는 것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루어지 기 때문에 등기신청 자체는 재권행위에서 동인 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독일과 다르다. 더 욱이 법으로 유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법 체계에서는유효 • 적법한 재권행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의 임무가 될 것이며, 효력 이 없거나적법하지 못한재권행위를어떠한방 법으로 방지할 것인가 및 그것을 등기관이 어떻 게 확인할 것인가가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원인증서인 재권증서를 공증하게 하고 있 댜10) 즉 원인증서인 재권증서가 공정증서로 작 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으며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설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다만, 공정증서로작성되었다고 하여 실체적 하 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 어서 증여를 매매로 가 장하여 공증한 경우에는 증여는 방식홈결로, 매 매는 허 위표시로 각 무효가 되 어 결국 물권변동 @ 5) notariat(,c.테 르)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공층인과는 전혀 다른 식무를 수행하나 01 굴에서는 떤 의상공증인이라한다 6) 鎌田 薰 앞의 논문, 17먼 7) 스우| 스 민법 제974조 8) 곽윤식, "등기원인층서의 공층", 민사판례연구(IX), 민사 판례연구회편, 박영사, 313-314먼 권용우, "등기원인층서의 공층", 민사법학18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50먼 9) 스위스 민법 제656, 저1766조 10) 스위스 민법 제657조 제1항 제732조 I 10 1 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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