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일어나지 않는다. 매매대금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D 공증인의 역할은 프랑스 보다는 소극적이다. 공증인은 관할, 당사자의 동일성, 대리권 행위 능력, 의사의 합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도이 고 프랑스의 공증인(notariat)과 같이 가계 약 이 후 3개월동안 당해 부동산의 개개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당사자 의 가장행위 등 재권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부실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거래의 안전이 문제된다. 스위스에서는 이 문제 를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합으로써 해결 하고 있다.12) 다만 법위에 있어 취득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 권취득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점이 독일과다르다. 결국 스위스의 물권변동 제제는 성립요건주 의, 물권행위의 독립성 및 유인성을 인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유사한 반면 계약의 진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증서를 공정증서 로 작성케 하는 점 및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독일법이나 프랑 스법보다도오히려 심도있게 연구되어야할법 제가아닌가생각된다. 4. 독일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의 독립성 및 무인성 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물권변동은 탕 사자의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부의 기 재에 의하여 일어나며, 一不動産一登記의 원칙 에 의하여 등기부가 편성된다. 물권적 합의는 소유권이전의 경우(Auflassung) 에는 당사자 쌍 방이 동시 에 공증인 앞에 나가서 하여야 하되13) 공증인은 소유권이전의 물권적 합의를 하였음 을 증명하는공정증서를작성하며,14)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어쨌든 물권 행위의 독립성 및 무인성이 인정되므로 유효 • 적법한물권행위를공시하는 것이 등기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어서,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지 못한 물권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할 것인 가 및 어떠한 방식으로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것인가가주요 관심사가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토지소유권이전(또 는 지상권변동 이하 같음)과 고 이외의 물권변 동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Auflassung의 경 우에는 어차피 공증인이 관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고 공정증서를등기소에 제출하여 등 기관이 이를 심사케 합으로써 물권행위의 전정 성이 담보된다. 더욱이 부동산소유권 양도를목 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도 록 하고 있으며1덩 Auflassung을 공증받기 위하 여는 공증된 채권행위 원인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거나 채권행위 자체를 Auflassung과 동 시에 공증하도록 하여 채권행위와Auflassung 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채 권계약의 방식에 하자가 있더라도 Auflassung 과등기를하면고하자가치유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물권행위가 무방식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등기관이 그 존부를 확인하 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수동적 당사자(등기 의무자)의 등기허락이 있을 때에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등기허락은공적으로 인증된 증서에 의하여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등기허락도 무인적인 것이어서 채권적 원인행위와는 구별 되며 그 실효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댜16)즉 등기허락이 물권행위의 대용으로서 역 ® 11) 정옥테 등기원인 및 그 공증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학 제4, 5호 합병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7먼 13 스위스 닌법 제973조, 제974조 13) BGB 제92쭈 14) GBCYi l 2懿 볍 BGB 제313조 전단 16) 곽윤식, 앞익 는문, 311년 대만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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