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지 연속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여 진다. 일단 최초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의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인으로부터 권원증서를 교부받 아 날인증서와 함께 양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소 에 이를 제출하여 새로운 권원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이 토렌스 시스템에서는 등기에 의하여 최초 의 등기 이전에 촌재하였던 권원의 하자는 완전 히 치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권리변 동등기에도공신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권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보험기금을마련하여 이들에게보상을하여 주 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2~ 결론적으로 미국의 레코딩 시스템은 제도 자 체가 매우 부실하여 민간업자인 에스크로에게 권리의 안정성을 의존하는제도이며, 토렌스 시 스템은 사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전실주의에 입 각하여 일단권원을확정적으로인정한다음등 기소에서 발행한 권원증서를 바탕으로 권리가 전전 이전하는 형식으로서 사법절차에 의하여 실제적 권원이 확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6. 우리나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겁인 을 받아야 하냐m 이는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조세 기타 행정목적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제도일뿐만아니라, 검인절차에 서도 계약서가 형식적 기재사항이 있는지의 여 부만을 확인하고고 기재의 흄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프 또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제자백 동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 든지 예상할 수 있으며 더 근본적 인 문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에 대하여도 이론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등기원인이 무엇인가 (재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에 대하여도 이론 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의 임무가 재권 행위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권행위에 부합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이론 정립이 필요함 은 말할 나위가 없다. 판례 • 다수설은 재권행위 가 등기원인을 의미한다고 하고 등기실무도 이 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렇다면 예컨대 당 사자간에 증여계약을 제결하였음에도 이를 매 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 등기가 마처진 경우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하 여야 이론적으로는 논리적 일관성이 였는 것이 댜“ 이 경우는 물권행위는유효할지 모르나매 매라는 채권행위는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판례 및 학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 하다고해석한다.30) 이와 같이 등기원인에 대하여는 지극히 관대 위와같이 유럽 각국은각기의 물권변동 이론 에 따라 등기가 등기원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 으나, 일본의 등기법과고것이 바탕이 된 우리 ® 나라 등기법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실제와 관 25)권원착f를 하는 법관은 권리자가 제출한 가래층서 기 계없이 주로 당사자의 등기신청의사에 의존하 고있다. 우선 등기신청서류에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 도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다. 즉 등기원 인증서가 없거나 제출할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그만이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타 모든 증가방법을 조사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다 한 이의절처 또는 필요하먼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 01 일반적이 다. 26) 이상 토렌스 시스템에 관하여는 서해룡, 부동산등기제 도의 문제정고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7 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55먼 27) 부동신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28)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29) 각주 11) 창조 30)곽윤식, 물권법, 135―1由먼 대법원 19ffl. 7. 22. 80다 791 참조 대만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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