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이중 소유권에 관한 부실등기가근저당권설 및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전제 중 이에 해당하는 정동기에 관한 부실등기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등기의 비율을 분석하기로한다. 더 많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 실동기는 소유권에 관한부실동기에 터잡아 발 2. 부·실등기의 유형 및 개수(100개 중) 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소유권 에관한동기만을분석한다. 2)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당사자의 신 청이 아닌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다는것으로 가 정한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고 사유 등을 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등기의 공신력과 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 문세가 없어 보이고 또한 그 숫자도 매우 적을 것으로생각되기 때문이다. 3) 부실등기는 등기 이후 나중에 발견되는 것 으로서 발생 즉시 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며 특정 넌도에 발견된 부실등기는고 발생년 도가 과거의 어느 시점이다. 즉 어느 해에 발견 된 부실등기는등기제도시행이후 지금까지 누 적된 부실등기이다. 이를 발생년도별로 분석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년도3S에 발견된 부실등기만큼 매년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으로가정한다. 다.분석방법 2004년도에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개 수가 총 4,283,762개이고 같은 해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개수가 22,711개이며 이 중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개수는3,953개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개 중 임의로 100개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첨부된 판결문을 조사하여 그 말소사유를 파악하고, 말소사유가 공증 또는 공신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형화 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간 공증 또 는 공신력과 관련이 있는 부실등기 생성의 개수 가. 제1유행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 유형) : 75개 이는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하여 부실 등기의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증제 도와 무관하고, 현재도 권리를 잃은 전정한 권 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공 신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되므로 특별히 공신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유 형이댜다만공신력을인정하는가의 여부에따 라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바뀌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다. 예컨대 현재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전득자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나 공신력을 인정 하면 재권자가 현 소유명 의 인인 전독자의 악의 를 입증하여야하는문세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가 61개, 계약이 해세된 경우가 5개,3~ 부동산실권 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가 7개, 가장행위 1개,3~ 중복 등기”로서 말소된 경우가 1개 등총 75개이다. 나. 제2유형(공신력고는 관련있으나 공증과 는 무관한 유형) : 19개 이는 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위 제1유형괴는 달리 제3자에게 대 항할수 있는사유로등기가말소된경우로서 공 신력이 인정되어야 제3자가보호되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위보증 등 절차 ® 35) 01 글에서는 2004년도읽 36)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37) 실명법 위반 및 가장햄얻는 당사자가 서로 통정한 경우 로서 공증으로 해결할 성실01 아니므로 제1유형에 던입 한다 38)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공증 및 콩신력과 관련없71 때문에 제1유형에 편입한다 대만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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