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ᩄᥴᬵ ••• k--, •••• 위반으로무효화된 경우가 5개, 판결편취의 경 우가 2개,3~ 화해조서를 변조한 경우가 1개, 소 유자가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국가귀속 한 경우가 2개, 대장의 소유자 • 지적 복구가 무 효된 경우가 2개,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부촌재 가 2개,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으로 인한 무효가 1개, 도시계획법상 권리귀속 무효가 1 개,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무효화된 경우가 1개, 허위로 멸실회복등기를 하여 무효 화 된 경우가 1개, 상속재산포기가 무효된 경우 가 1개 등 총 19개이다. 법률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 제3 유형(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련있는 유형) : 6개 이론상 원인증서 등 첨부서 변을 정확하게 심 사하였다면 방지될 수 있는 유형이다. 제2유형 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제 3자가보호된다 인감을 위조 • 도용하였거나 인감증명 자체를 위조한 경우가 4개, 사망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이유로 무효된 경우가 1개,” 종중 대표 자를 사칭한 경우가 1개 등 총 6개 등으로서 학 자들이 지적하는 부실등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3. 통계적 추정 가.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 위 샘플 100개 중공증과 관계가 있는 제3유 형에 해당하는 것는 6개로서 이 비율로2004년 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 개 중 이 공증과 관련있는 개수를 단순계산하여 추정하면 3,953*6/100=237개가 되나, 신뢰구간을 95% 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53개 최대 421개로 추정된다. 결국 위 1.의 전제조건 하에 소유권에 관한동기 4,283,762개 중공증과 관 련된 부실등기가 연간 53~421개(0.0012~ 0.0098%) 발생하는 것이다. 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유형과 제3유형에 해 탕하는 25개로서 이를 단순계산하면 988개, 산 뢰구간을 95%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 소 653개 최대 1,323개가 된다. 즉 소유권에 관 한 등기 4,283,762개 중 연간 653~1,323개 (0.0152~0.0309%)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 기가발생한다고추정할수 있다. 다. 위조등기보고건수 대법원 동기예규 제1013호에 의하면 등기관 은 등기신청서면이 위조문서 임이 확실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2004년도에 소유권관련등기 신청서류 위조 보 고건수는 9건이었으며 이중 인감 등을 위조한 경우가 5건,4n 판결문이나 세적등본 등을 위조 한 경우가 3건, 건축물대장 소유자 위조의 경우 가 1건이었다.42) 2004년도 소유권관련등71 등7목적 개수 비고 소유권 보존등기 T15,0'29 소유권 이전등기 3,5ffi,733 소계 : 4;283,762 소유권 말소등기 22,711 5.3% ® 39) 원인층서를 위조하여 만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심으로 판결0 1 취소된 경우가 1건, 송달문제로 판결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가 1건이다. 40) 사망0|후에 등7|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하나 그 사망이 후에 등기가된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음. 41) 이 중 1건은 위조된 소유권이전등키를 바탕으로 근저당 권설정등키도 함께 신청되었다. 42) 그 오1 인감우조로 근저당권01 설정된 경우가 1건, 역시 인감위조로 근저낭권01 말소된 경우가 1건이 있어 총 11건의 위조사건 도고가 있었다 I 16 1 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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