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I ll 目 次 I. 머리말 11. 입법예고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관장 나.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다 목적별로다양한증명서 발급, 발급신청기준명 확화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 • 관리 마. 기타 사항은 기촌호적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되, 일부미비점 개선 바.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체적 절차마련 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정 보의 남용자 및 기록사 항 허위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 보 보 호 및 등록사항의 전실성 담보 피 입법예고(안)의 검토의견 1. 법률(안)명칭에 관한 의견 I. 머리말 지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공고 제2005―98 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민법 일 부재정법률의 공포시행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없는 호 적세도로의 전환이불가피함에 따라현행 호적법 의 대체입법으로 등장한 것이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2. 제안이 유에 관한 의견 가. 제안이유전단에관하여 나. 제안이유후단에관하여 3, 제안내 용에 관한 의견 가. 주요내용{나항) 나. 호적부의 개인별 편제 다. 공부의명칭 라. 공부의 소재장소(등록 준거지 • 본적) 마. 개인별 편제와 업무효율성 w, 입법예고(안)의 대안의견 1, 요약 2, 분산관리체제의 대안 가. 개설 나. 대안의견 3, 통합관리체제의 대안 가. 개설 나. 대안의견 4. 공부의 통합및 관련법제 정비 V. 맺는말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보처 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1), (2)에 관한 겁토의견 울 제시하고 이의 보완으로 입법예고(안)의 대안 의견도개전하기로한다. II. 입법예고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 1 제안이유 여기서는 이 입법 예고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 울 살펴보고 이 입법예고 주요내용 중 나항목의 에 따라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