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 • 공시하여 오던 호적재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제할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국민 개 개인별로 국적변동사항 및 출생, 혼인, 사망등의 신분 변동사항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고,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토록 하며, 국적사무 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 울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에 기여하는데 고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 를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관장 (1)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 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 사무로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전위 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 사무화함. (2)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중앙행정 기관 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시 • 군 • 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 (3)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 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통해 업무효율성을층가시키고사무 의 철저한 갑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 계 정보보호를 강화합은 물론 사무처리 비용 의 국가부담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됨. 나.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1)호주를 기준으로 기{家)단위로 편제되는 호 적부를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등록준거지 에 따라 꾹적 몇 가족관계 등록부’ 를 편제 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 족관계변동사항의 입력 ·처리 및 관리를정 보처리시스템에 의하도록 함. (2)국민 개개인울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 사항이 기록 ·공시되는 새로운 국적 및 가 족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제 폐 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隊)를 전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 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이 증대될 것으로기대됨. 다목적별로 다양한증명서 발급, 발급선청기 준명확화 (1)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별 로 다양한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 증명, 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상세증명) 를발급토록합. (2) 목적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 인 또는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철자 등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층명서의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사유를 밝힌 경우에한하여 교부할수 있도록하는등증 명서 교부신청의 범위를명확히 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크 게강화될 것으로기대됨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기록 • 관리 (1) 현행 호적부에 정확한국적변동사항이 공시 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적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 변동자 의 국적 몇 가족관계 등록준거지 시 • 구· 읍 • 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의 대만법무사업리 1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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