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기재가이루어지도록함. (2)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공시 및 관리를 통 해 국민의 권리가보호될 것으로기대됨. 마. 기타 사항은 기존 호적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미비점 개선 (1) 신고사건 본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 거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도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 보 전산화의 이접을 살려 전국 어느 등록관 서에서나 등록사건을 신고 • 집수 •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증 전합. (2)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에 관하여 재외공관 의 장또는국적 및가족관계 등록준거지등 목관서의 장에게 90 일 이내에 선고서를 제 출 또는 발송할 수 있도록 합으로써 외국에 있는국민의편의를도모함 (3)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 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 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이혼신고가 가능 토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함. 바.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 체적절차마련 (1)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신고 서에그 취지 및 사유를기재하도록합. (2) 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자 할 경 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재판서 등을 침부하도 록합 (3)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찬 양자의 입양을 취소 또는 파양을 하고자 하 는 사람은 친양자의 입양취소 또는 파양재 판의 확정일로부러 30일 이내에 각 재판서 ; ; ; 1 20 法務士 12 일모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 도록합 (4) 혼인중 출생하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 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산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5)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 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 도록합 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및 기록사항 허위산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보보호및 등록사항의 진실성 담보 (1)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 리하는 사 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등 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또는 타인에게 제공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록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한사람은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규정합 (2)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와 타인의 정보를 남용 하는 경우의 가중처벌을 통해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강화에도크게 기여할것으로기대됨. III. 입법예고(안)의 검토의견 1 법률(안)명칭에 관한의견 법률(안)의 명 칭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너무 길고 어렵다고 사료된다. 호적재도는 국민의 국적신분사항과 가시{가족) 산분사항의 공시 기능을 그 사명으로 하여 1909년 민적법에서 오늘의 「호적법」으로 단 3자로 구성 되어 간단하고도 명료한 명칭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