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부로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의 모범이 되는 법률명칭도 「지적법」, 「주민 등록법」, 「부동산등기법」등으로 3자에서 6자를 넘지 않고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호적법」의 3자에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꼭 5배에 해 당하는빨래줄이름으로 일반국민들로서는좀처 럼 기억하기 어려운불편사항이 될 것같다. 오늘날모든 행정이 간소화추세에 있으며 이 와 같은 불편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다. 우리 국민의 법적 생활화에도 역행되는 「개 악」의 명칭으로 지적될 것이다. 그리고나아가국 민의 우민회{愚民化) 현상이 우려된다. 현행 호적법을고대로유지하던가부디 호적이 라는 용어를 내린다면 국적신분과 가사{가족)신 분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호적법의 3자의 갑절을 넘지 않은 5자 이내의 대체입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 제안이유에관한의견 가. 제안이유 전단에 관하여 제안이유는 전단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민 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 을 기록 ·공시하여 오던 호적재도를 폐지하고 이 를 대체할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하였다. 여기서 「호적재도를 폐지하고」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의 민 법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민법개정에 앞서 지난 2005년 2월 3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01헌가9 • 10 헌법불합치결정은 민법의 호주세가 양성평등원칙에 위반하고 개인 의 존엄성에 위반하여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 상에 조화하기 어 려움으로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였으며 민법개정 또한 개 정이유가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별圖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 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 와 친생부인의 소의 세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 의 취지에 따라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양자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증진시키기 위하 여 양친과 양자에게 찬자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 의 성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중 「호적법」을 규정하고 있는 ® 제812조 [혼인의 성립]의 「호적법에 정한 바 에의하여」 ®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의 「호적 법의정한바에의하여」 ®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의 「호적법의 정 한바에 의하여」 ®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의 「호적법에 정 한바에 의하여」 라는 조문은 위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 되지 아니하고오늘까지 고대로효력을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한 것이지 호적제도까지 폐지한 것은 아니라 고사료된다. 다만, 현행 호적법이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부 가 편제되어 있으므로 호주세가 폐지되는 2008 넌 1월 1일부터는 호주 없는 호적부로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호적법전면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호적재도를 폐지하고」라 하였 음은국민의 신분법제의 안전성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으며 「호주」와 「호적」을 혼동한 어로불변 漁梅不辨)의 고사를 연상하게 된다. 또 「이를 대체할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을 마련하고자」한것도 호주 없는 호적제도로의 개편이라고사료된다. 나. 제안이유 후단에 관하여 세안이유는 후단에서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 대만법무사업리 2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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