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등록제도는국민개개인별로 국적변동사항및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 처 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그 등록정보 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 토록하며 국적사무와의 관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데 고 목적이 있 음」이라하였다. 호적의 공시기능을 공법상의 국적공시와 사법 상의 가족공시를 사명으로 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도 같은데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국적에 치우치고 였으며 국민 개개인별로 기록 관리하는 경우가족의 수평적 존재인 배우자와 수직적 존 재안자녀를 어떻게 연관시켜 가족부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인가 하는 가족의 보호에 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다고사료된다. 3. 제안내용에관한의견 가. 주요내용(나항) 입법예고 주요내용 나항에서는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정보 처 리 시스템에 의 하여 관리 제하에 다음과같이 언급하고 있다. (1)호주를 기준으로 가隊)단위로 편제되는 호 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준거지 에 따라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 족관계 변동사항의 입력 • 처리 및 관리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도록합 (2)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 사항이 기록·공시되는새로운국적 및가 족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세 폐 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저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 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이라 하였다. (3) 여기서는 호적부의 개인별 편제와 공부의 명칭 그리고등록준거지에 국한항목을달 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 1 22 法務士 12 일모 나. 호적부의 개인별 편제 (1) 현행 호적부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 로 이를 편제(호적법 제8조)하는 방식으로 찬족중심의 가족부로 되어있다. 민법개정으 로호주제가폐지되어 부부중심의 가족부제 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가족부의 기능을 고대로 살리면서 예산과 인력을 절 약할 수 있고, 신분공시 기능의 안전성을 유 지할수 있다고사료된다. (2) 입법예고안은 국민 개인별로 편제한다 하였 는바 국만 개인별로 편제하기 위하여서는 등록본인과수평 관계인배우자와수직관계 인 자녀와공부상으로 연결고리장치가 전제 되어야한다. (3) 위의 연결고리 장치가 없는 1인1직제는 혼 인과 가족생활을 회석화 하여 혼인과 가족 생활의 국가보장이 무력화되고 헌법 저|36 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있다고사료된다. (4) 위의 연결고리 장치가 없는 1인1적제는 가 족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새로 편제된호 적부는 외면을 탕하고 폐쇄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신청이 쇄도하는 기현성이 일어 날것으로사료된다. (5) 위의 연결고리 장치가 없는 1인1적제의 도 입은 호적부상으로 오순도순 모여 있는 가 족을 강제로 때어놓는 제2의 이산기족화 현 상을 유발하게 된다. 인도적 측면에서도 이 입법예고안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6) 위의 연결고리 장치가 없는 1인1직제도의 도입은 민법일부개정 법률(법률 제7427호) 로소의 뿔을바로잡고1인1적의 도입으로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偏i角殺牛)의 고사를 연상하게 되어 입법예고안의 진지한 검토가 요망된다. (7)1인1직제는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에는 기여하겠으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국가보장 의 이념에는부합될 수없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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