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8) 1인]적재는이미 주민등록법을 모법으로 하 여 개인별주민등록제도가1인1적의 신분등 록제도로 정착이 되 어 있어 유사한 내용의 등록부가 중복되므로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인력의 소모는 결국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 게된다. 다,공부의 명칭 현행 호적법은 공부의 명칭을 「호적부」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호적법 제2장 호적부) 지난 1923. 7. 1.부터 조선호적령의 공포시행으로종전의 민 적부에서 「호적부」로 바뀌어 오늘에 까지 호적부 로명명하고 있다. 입 법 예고안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의 10 자로 되어 있다. 현행 호적부보다 3갑절이 넘는 장부명칭이다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보다는 갑절 되는 호칭 이댜 행정간소화, 법의 행활화, 국민생활의 편의 도에서 호적부 보다는 불편한 (안)이다. 국적부 또는 가족부로 하거나 국적신분과 가족관계 신분 을 포괄하는 현행 호적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도 한 방법 이 될 것이다. 등록이 꼭 필요하다면 국적등록부, 가족등록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가족부에 등재될 등록본인은 이미 이 나라국 적의 보유가 전제되는데 부디 국적 • 가족관계라 하였음을 중언복언의 표현이 된다. 공부의 호칭 은 짧을수록 국민에게는 편리한 편이다. 라. 공부의 소재장소(등록 준거지 • 본적 ) 현행 호적법은 「호적은 시 • 읍· 면의 구역 내 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본적 대신에 「등록준거지」 를선보이고 있다. 안 제9조〔등록준거지의 결정]는 제1항에서 「출 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국적 및 가족관 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준거지를 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등록준거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을호적법과비교하여 보면호적 법은 「본적을정하는자에 대하여」라하였고입법 예고안은 「등록준거지를 정하여」라고 하여 표현 은 달라도 「주민등록지」나 「생활의 근거 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준이 없이 등록 준거지를 정하 도록 하여 본적 개념과등록 준거지는 조금도 다 를바없다. 호주세를 폐지한 마당에 호주의 안거 장소인 「본적」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인1적의 호적을 편제하면 서 본적의 부활은 입법예고안을 더욱 재검토 하 게한다. 가족부 기능을 고려한다변 민법 제18조 1항의 주소규정과 동법 제826조 1항의 부부동거 규정, 동법 제91緖드 • 제914조의 천권자의 자 보호 규정 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부부의 동거 장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장소에 거주하여야한다는준거 법이 반드시고려되어야할사항으로사료된다. 먀 개인별 편제와업무효율성 입법 에고안은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마련을통해 .... ..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 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은 1 인1적 의 개 인별 편제보다는 가족별 편제가 우위 에 있다고본다. 현행 가족부 편제의 호적은 부부와 자녀가 같 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호적사건 • 직권정 정 대비표(표1)에 의하면 1994년에 4.10%에서 2003년에는 24.09%로 호적 공무원의 과오에 기 인한 사건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호적부의 같은공간에 있는호적기재를 하는것 이 이러할진대 1인1적의 개인별 편제로 될 경우 개 인별로 호적 이 따로 있어 호적공무원의 과오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이상으로 효율성 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 대하기는 어 려운 실정 이고 오히 려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기 인한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법무사업리 2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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