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2098789 86039 4.1 1995 2046304 87788 4.29 1996 2054481 102665 5 1997 1975077 102967 5.21 1998 2021634 116033 5.74 1999 2022468 164321 8.12 2000 1968363 204674 10.4 2001 1908786 242931 12.73 2002 1873296 360321 19.23 2003 2020676 486704 24.09 〈표1〉호적사건 • 직권정정대비표 [1994-2003] 연도 직권정정제외호적사건 직권정정 대 1::1 1 (%) 주: 사법 연감(:L995―2004년판)에서 인용하였다. w. 입법예고(안)의 대안의견 L요약 제출자는 위에서 개인별 편제는 부부 • 자녀를 연결하는장치가없어 가족부기능이제구실을못 할때를고려 가족공시기능의안정적유지를위하 여 입법예고(안)에 비판적인 의견을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결론 삼아 입법예고(안)의 대안의견 으로분산관리제제의 대안과통합관리제제의 대 안으로 나누어 제출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2. 분산관리체제의 대안 가.개설 여기서 분산관리체제라함은국민등록 사무중 국적사무는 법무부가, 주민등록 사무는 행정자치 부가, 재외국민등록 사무는 외교통상부가, 외국 인 등록사무와 재외동포거소 등록사무는 법무부 가, 호적사무는 감독은 대법원이 관장은 행정자 치부의 산하 시 • 읍· 면이 각각담당하여 각부 처에서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1 24 法務士 12 일모 현행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호 적을 편제하고 있다.(호적법 제8조) 위에든 민법 의 개정으로 호주제가 페지되어 호적부에서 호주 가 사라지면 부부중심의 가족부제로 전환하는 것 이자연의순리라할것이다. 그러나입법예고(안) 은 국민 각 개인별(1인]적) 편제를 제시하고 있어 국민신분등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 자녀의 연결고리의 장치가 없어 우려되는 것이댜 호적부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나 주민등록은 부부 • 자녀 의 신분공시 가 목 적이 아니라 주민의 거주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등록제도에서 부부와 자녀의 신분공시를 기 대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분(부부 • 자녀) 공시의 안정 적 유지를 위하여 부부중심 가족부로 전환하여 유지되어야한다. 나. 대안의견 (1) 입 법 예고안의 법률명칭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전면개정법률」로 한다. (2)공부의 편저l 「국민 개개인별 편제」는 「부부중심 가족부 편제」로한다. (3)공부의 명칭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는 「호적부」 또는 「가족부」로한다. 3. 통합관리체제의 대안 가.개설 여기서 통합관리체제라 함은 위에든 각 부처에 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적사무 • 호적사 무 · 주민등록사무·외국인등록사무 · 재외동포 거소사무 등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 안이다. 중앙에는 가칭 국민등록청을 지방에는 시 • 군 • 구에 국민등록사무소를 둔다. 중앙의 가칭 국민등록청은 O국적사무(헌법 제 2조1항) ®재외국민등록사무(헌법 제2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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