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의 고찰 외국인등록사무(헌법 제6조2항) @거주등록세도 (헌법 제14조) @가족등록부(헌법 제36조) 등의 국민등록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의 국민등록사무소는 시 • 군 • 구에 두되 현 호적사무와주민등록 사무를통합관리한다. 현재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주민등록사무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점과 국가등 록 사무의 분산을 한곳에 집약하기 위하여 행정 능률과 공시기능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국가사 무로 전환하여 거주등록 사무를 신분등록사무와 통합관리한댜 나.대안의견 (1) 입 법 예고안의 법률명칭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호적법 전면 개정법률(안) 입 법 예고」로 하고 법률명칭은 「국민등록법」으 로한다. (2)공부의 편저l 공부는 국적부와 거주등록부(가족부)로 나 누어편제한댜 ® 국적부는 1인1적 편제로 개인별 주민등록을 토대로 호적부기재 내용을 이기하여 편제한다. 국적부는 국적법의 국적신분사항과 민법의 가 사신분사항을 등록하는 신분등록의 기능을 담 당한다. @ 거주등록부는 부부+자녀의 연결고리 장치 기능에 세대별 주민등록을 통합하여 거주 • 이 전사항의 기능을담당한다. (3)공부의 명칭 국민등록1호 양식을 국적부로 하고 국민등 록2호 양식을 거주등록부(가족부)로 한다. (4) 등록지 (본적 • 주소통합) 국적부와 거주등록부는 생활근거지인 주소 를 국민등록의 등록지로 하고 일시체류의 거소등록은거주등록부에서 수용한다. 4. 공부의 통합및 관련법제 정비 1인1적의 호적부 따로 개인별 주민등록 따로는 엄청난국고낭비의 요인이기에 하나로통합되어 야한다. 거주등록부(현행 세대별 주민등록走- 주소등록 기능과 부부 • 배우자의 가족공시기능, 일시체류 의 거소등록 기능을함께 하도록 편제한다. 위에든 통합관리제제의 대안은 먼저 부처간의 협 의가 선행되 어야 하고 범 정부차원 또는 국회차 원에서 국민등록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전 지한 겁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등록 기본법의 제정, 호적법, 주민등록법을통 합하는 국민등록법의 제정, 외국인 등록법의 세정 등 이와관련된 법제마련이 뒤띠라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현재의 호주호적제도는 2007년 12월 31일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다가오는 2008년 1월 1일 부터는 현재의 호주호적재도에서 국민호적세도 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대 전환기 라 하겠다. 새로 탄생될 국민신분 등록제도는 현재의 호적 부, 개인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3 가지 공부를 2가지 공부로 통합관리하여 국적 부 • 거주등록부로 하고 국적부는 국적신분사항 과 민법(가족)신분사항을등록하고 거주등록부는 주소등록 • 거소등록기능과부부 ·자녀의 연결고 리 장치 기능을 등록하여 국민등록제도의 체계화 와능률화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끝으로새로 탄생될 국민신분 등록제도는 국제 화시대에 걸맞은선분입법으로우리 국민의몸에 알맞은 법제화가 이룩되기를기원한다.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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