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II 839조의2 저l2항), 당사자간에 이미 재산분할 에 관한현의가성립하였다면 재판상재산분 할의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 지 못한다(대판93.12.28. 93므409의 판결이 유중 상고이유 제1점). (2) 家事非松事件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직권 으로 쌍방의 일체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규칙 세 98조의 규정(분할 불가능의 경우 경매한다는 민법269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단독소 유를 쌍방공유로 분할할 수 있tj(대판97.7.22. 96므318, 325의 [2D. 나.請求權者 (D 有責配偶者 ® 原則; 재판상이혼에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이혼사유(민법840조] 호~효디가 있더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있는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93.4.23. 92므1078). ®例外; 그러나상대방도 그파탄 이후오기 ({敷氣)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웅하지 않 을 뿐 혼인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경우등특별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대판97.5.16. 97므155의[1]). ® 雙方協力 ; 부부중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서 혼인중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상대방(경제적 강자)명의로 되어있 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 자(남녀 불문)라도 그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권이 있디(대판93.5.11. 93스6). 왜냐하면 재 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에 따 라 결정될 일이지 가정파탄의 책임여부에 따 라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債權者代位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제 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고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제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재권오로 재권자대위권(민법404조)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99.4.9. 98다58016). (3) 相續 ® 相續可能;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상 당연 히 발생하는 친족법상의 권리(신분행위)로서 재산적 성격도 겸비했으므로(재산행위), 분할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된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의 경우(대 판93.5.27. 92므143의[나])처럼 재산분할청 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부부 일방이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다소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더라도 이는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지임)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私 見). ®扶養的要素 ; 고러나주된목적인 청산적 요소가 아닌 부양적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무지는 그 부분 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을 것이다. ®訴松終了 ; 다만이혼소송과재산분할청구 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 ••••• •••••• ••••.• •••• ··.···• •••••••• 대만법무 사업21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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