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소송의 부대적 청구인 재산분할청구는 유 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과함께 종료 된다{대판94.10.28. 94므246, 253의[나]). 3. 財産分割을蕃理 가.審里方法 띠職權審理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 법원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포함시키거 나 제 외시길 수 있다(대판99.11.2 6. 99므1596, 1602 의[2D . ® 非談事件 ;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2조1항 나. (2) 4회. ® 準用; 가사비송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 규정 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 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34조). ® 職權探印主義;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민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촌하는 것 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책임오로재 판의 기초가되는자료를수집하는 이른바직 권탐지주의에 따른~비송사건절차법11조). (2) 分割方法等 ® 說示方法 ; 재산분할의 방법 • 비율 • 액수 는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재산의 액 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8.2.13. 97므1486 의 [3D. ®成年의 子 ;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성년의 자녀들(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에게 부양의 무를지는 것은 어디까지나고부모와자녀들 I 28 法務士 1 2 일모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배우지에게 지급할 위 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이 아니다(대판03.8.19. 03므941). ® 俳合額里 ;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 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본소 이혼청구 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 • 판 단해야한다(대판01.6.15. 01므626, 633). @ 抗訴審;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본소 와 반소가병합된 사건의 판결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소송물과 금액을특정한항소 제기 의 경우, 항소심은 불복신청의 한도내에 서 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수 있을뿐이므 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특별사정이 없는한 항소취지에서 특정한 소송물과 금액을 기준 으로 결정해야한다(대판96.12.23. 95므1192, 1208 의 [2D. 나.算定 (D 算定時期 ® 原則; 재산분할의 산정시기는 원칙적으로 최종시실심 변론종결 당시 당사자쌍방의 재 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 에 따라 별거할 때 또는 이혼할 때(즉 부부재 산형성에 대하여 쌍방의 협력관계가 실질적 으로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辯論終結日 ; 재판싱이혼에서 재산분할대 상인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 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 료에 따라 개개의 공동재산 가액을 정해야하 고, 부부각자에게 귀속시킨 재산가액의 비율 과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 청산해한다(대판 00.9.22. 99므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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