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II (2) 評價 ® 資料; 재산분할액 산정 기초인 재산기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따라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합리성이 있는자료에 따 라 평가해야 한다(대판02.8.28. 02스36의 [2D. ® 金額確定 ;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은 적극재 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 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대판99.6.11. 96브1397의[2D, 적극새산에서 공제할 부채를 정함에 있어서 몇 천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다한 액수책정의 위법은 아니 다(대 판93. 5. 25. 92므501의 [다]). 다.分割比率 (D 一括lt率의 原則 ® 意義;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 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 타모든사정을고려하여 전체로형성된 재산 에 대하여상대방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수 있는 비율을 말한디{대판02.9.4. 01므718의 [1] 前文). 따라서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 여 부부재산을 분할할 일괄적인 분할비율을 정해야한다. ® 積極財産과 消極財産 ;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 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 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02.9.4. 01므718의 [2D. ® 營業關聯;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대판02.9.4. 01므718의[3D. (2) 寄與類型 ®種類; 부부 재산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유 형을 1)전업주부형(專業主婦型), 2)가업협력 형(家業協力型), 3)맞벌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專業主婦 ;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 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면, 재산분할로 처에게 그 건물 의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명한 것은과 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 다(대판94.12.2. 94므1072의[나]). ® 맞벌이형 ; 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 편 보험희사 외판원등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 • 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대한50% 지분을 취득합이 상당하다(서울가법 91. 6.7. 89드58308). (3) 寄與比率 기여비율의 실무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청 구인이 처로서 6J20%(병약한 주부), @30%, @ 1/3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전담한 경우), ® 35%, @40%, @45%, 050%(처가 순수한 가사 노동에 그치지 않고부업을하거나친정에서 금 전적인 원조를받은 경우) 등 다양하다. 한편혼 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라면 기여비율은 10% 이하일 수도있다. • ••• ••••• •••••• ••••.• •••• ··.···• •••••••• 대만법무 사업21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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