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4. 財産分割(支給)을 實行 가.現物支給 (D 分割方法 분할(청산)방법으로 1)현물분할, 2)현금화분 할, 3)채무인수, 4방유화등을 생각할수 있으 며, 실무상재택되고 있는 청산방법으로는 ®현 물분할(17%), ®금전분할(80%), ®현물 및 금전 분할(2.9%), @경매분할(0.01%)로 나타나고 있 는데(金燦植의 명지대학교 1997년도 박사학위 논문 참조), 현물지급은 물건의 특정으로 충분 하고 그 평가액까지 정할 필요는 없오며, 그 실 행방법은 등기등록이 필요한경우(부동산등走느 등기등록절차로, 점유로써 충분한 경우(동산走인도로써 각 지급하게 된다. (2) 不動産登記 ® 登記原因證書;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場 분할하기 위해서는 1)재산분할 계약서 (또는재산분할 심판서나조정조서)를등기원 인서류로 하여 2)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기 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기재례집 63쪽, 후술하는 재산분할계약서 양식 참조). ® 登記原因 ; 실무상등기원인을 매매나증 여로 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했더 라도 등기관은 이혼 전제(또는 성 립)여부를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으며(형식적심사 권만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훗날 세무관련(세대별 부동산소유) 차이가있을수 있을뿐이다(私見). I 30 法務士 1 2 일모 나.金錢支給 (D 不確定債權 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이 성립한 때에 이혼성 립의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 의 또는심판에 따라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까지는 그 법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다 만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내재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이혼성 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의 경우 아직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 은상태이므로다음과같은결론이 된다. ® 履行週潛 ; 고 금전지급재무는 고 판결확 정 다음날부러 이행지제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때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해야한다(대판 2001.9.25. 01므725, 732). ® 假執行宣告 ;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금전분할에 관하여 선고당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디{대판98.11.13. 98므 1193). (2) 定期給 ® 事情變更 ; 금전지급 중 정기급인 경우는 사정변경(오히려 의무자가 빈곤해지고 권리 자가 여유 있는 경우)을 이유로 분할내용(합 의이혼의 재산분할협의 또는 재판이혼의 심 판邊 취소(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민법 978조 유추). ® 定期給을 履行 ; 재산분할을 정기급으로 명한경우의무자가이행하지 않으면그명령 을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 행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56조5호, 가사소 송법41조, 59조),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 령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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