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에 따른 財産分割II 고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가사 소송법64조, 67조, 6莘드1항). 댜財産分割野子後 띠請求異議 부부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 키고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의 지급 울 명한 판결확정후, 위 부동산은 제3자가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 로 밝혀진 제3자 세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피고를 위해서만 재산분합금의 지급을 강행하 는 것은, 집행권원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 대방으로 하여금 고 집행을 수인侵沮忍)토록 하 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는 청구이의의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 전지급을 명하는부분에 대한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판03.2.28. 00므582의[1D. (2) 追加分割 재산분할재판확정 후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재산이 추가로발견되었다 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03.2.28. 00 므582 의 [2]). (3) 免責的引受 @ 共同債務 ; 부부의 공동재무를 처에게 귀 속시킨다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재산분할판 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재무중 남편이 부 담해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 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 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 로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 을 할 수는 없다(대판99.11.26. 99므1596, 1602 의 [3D . ®貨貸借保證金;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특별 사정이 없는한, 재산분할방법으로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수반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재무가 새로운 소유지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8.22. 96므912). IV. 其他關聯事項 l 財産分割의 詐害行爲性 가.槪說 ® 協議離婚;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의 여부는 합의이혼에서 협의재산분할의 경 우에 문세가 되는 것이지, 재판상재산분할의 경우는 법원에서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 산(부채)을 모두 참작심리하여 분할한 것이 므로 사해행위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 學說 ; 재산분할이 바로 사해행위취소(민 법4063드)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이 있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신분행위로서 원칙적으 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부정설) 민법 규정(민법839조의2 제2항) 취지의 상당성을 결여한경우에만사해행위가 될수 있다고보 는상당성기준설이 통설판례이다. 나.相當性基準說 @原則 ; 이혼에 따른재산분할은 혼인중쌍 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 •••••• ••••.• •••• ··.···• •••••••• 대만법무사업21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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