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과더불어 상대방을 부양하는성격이 가 미된 제도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의 재무 자가배우지에게 한 재산분할로 책임재산(일 반채권자의 공동담보낼二 감소시켰더라도고 재산분할이 민법규정(민법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따른상당한정도라변 사해행위가 아니디{대판01.5.8. 00다-58804의[lD. ® 取消對象 ;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 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당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불 특별사정이 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 게 있다(대판 01. 2.9. 00다63516). ® 取消綱副 ;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어 사 해행위가 되어 재권자취소권(민법406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고 취소되는 범위는상 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판 05,1,28. 04다58963 의 [2]), 2. 保全處分 가.事前處分 법원은직권또는신청에 따라재산분할의 재 판전에 사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있 는데(가사소송법62조1항), 고 사전처분은 상대 방에게 의무만 부담할 뿐 집행력이 없어(동법 62조5항) 재산의 처분금지를 명하더라도 이를 등기할수 없으며, 일반적인 보전처분(민사집행 법276조 이하)과 같은 성격의 보전처분을 인정 하고 있으므로(동법63조) 사전처분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 I 32 法務士 12 일모 나.假押留.假處分 (D 意義 ®保全必要性 ; 재산분할청구사건은심리가 복잡하고 다툼이 많아 판결확정까지는 상당 한 시 일이 소요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보전 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대판98.11.13. 98 므1193). ® 本案; 과거(911. 1. 이전) 재산분할사건을 본안으로 하는보전처분의 허부에 대하여 논 란이 있었으나, 마류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 견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고 입 법 적으로 해 결하였다(가사소송법 63조). (2) 裁判 ® 審理;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서 요구되는 소명의 대상은 피보 전권리가 아니라「본안심판인용의 개연성」이 므로, 보전처분을 심리할 때 이혼사유의 소명 과 함께 재산분할청 구권을 구성 하는 청산 적 • 부양적 요소의 촌재가능성에 관한 소명 의 존부를 조사해야한다. ® 目的物 ; 보전처분의 목적물은 재무자(재 산분할의 의무자)의 소유물에 한해야 할 것이 며 , 비록 실질적으로 채무지소유라도 제3자 에게 명의신탁된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필요성의 흄결을이유로불허해야한다. ® 擔保; 종전실무에서 가사사건은 민사신청 사건에 비하여 보전처분의 보증공탁금이 훨 씬 낮았으나, 대법원 송무예규 제626호 (98.8. 1. 시행 재민90―3)는 지급보증위탁계 약서의 제출로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담보제공의 비율에 있어서 가사사건과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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