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II 신청사건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사사 건의 보증액이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높아졌 다고볼수도 있는데, 원래 대법원 예규{例規) 란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과 달 리 구제적인 사항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는있다. 3. 名義信託解止 ® 名義信託解止; 부부간에는 명의산탁이 인 정되므로(부동산실명법8조2호) 혼인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하 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민사소송)로 해결할 수도 있다. ® 重壘請求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가사소 송)와 중첩적청구가 가능하지만 1)실무상 관 할문제, 2)명의산탁해지의 판결 이후 재산분 할청구의 경우 처리문제, 3) 부부간의 분쟁은 궁극적으로 재산분할로써 경제적인 해결이 될 것이므로, 명의신틱해지청구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 離婚前提없음 ; 다만 이혼을 전제하지 않 은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명의신탁해지가 여 전히 기능을발휘하고 있다. 4. 請求權이消滅 ® 除床期間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 러 2년(민법839조의2 제3항)내에 행사해야하 고 고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의 2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 라 제척기간으로서 고 기간이 도과 하였 는지 여부는당사자의 주장과관계없이 법원 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 다(대판94.9.9. 94다17536). ® 撮棄; 유책배우자가 협의이혼할 것을 전 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약정한 것은, 협의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 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서울가판96.3.22. 9母二2350). 5. 租稅關聯 가. 課稅쁩鑄t (D登 ®賊課對象; 재산분할에 따른부동산소유권 이전은 다음과같은 이유로등록세를 납부해 야한다{대판03.8.19. 03두4331의[2D. 1) 登錄事實에 賊課 ; 등록세는 재산권 기 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소멸에 관한사 항을 공부에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등 기 • 등록이라는 사실의 촌재에 대하여 부 과되는 일종의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금이 다. 2) 無償取得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 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 득으로서 ,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稅率; 등록세율은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법131조1 항5호를적용하여 3/1,000이 상당하나(私見), 위 대 법 원판례 (2003두4331)는 동항2호를 적 용하여 15/1,000라고한다. (2) 取得稅 재산분할에 따른부동산소유권이전은다음과 ••••• •••••• ••••.• •••• ··.···• •••••••• 대만법무 사업21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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