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같은 이유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 로 규정한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지방세법 110조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지방세 법112조1항에 따라 20/1,000)를 납부해야한다 (대판03.8.19. 03두4331의[lD.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부부간의 공유물분할에 해당 되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私見). ® 不動産取得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소유 권이전이라는 사실자제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사용 ·수익 • 처분함으 로써 얻게될 경세적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 니며, 「부동산취득」(지방세법105조1항)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취득 여부 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부동산취득의 모든경우를말한다. ®租稅法律主義;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조 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불문하 고특별사정이 없는한법률의문언대로 해석 해야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될수없다. 나.贈與稅 다음의 이유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디{대판97.11.28. 96 누4725). @ 根擔條項 違憲; 증여세의 근거조항인 구 상속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헌으로서 그 효력 이 상실되었으며 (97.10,30. 96현바14), 현행 「상속세및증여세 법」에서 그대로유지되고 있다. ® 無關 ; 재산분할은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 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부양적 요소도 겸유하 고 있어 상속이나 무상증여와 관계가 없다. I 34 法務士 12 일모 다.讓渡所得稅 (D 課稅對象아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상대방 배 우자에게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판98.2.13. 96누14401), ® 有償讓渡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 는 세금이다(대판83.12.13. 83누307). ® 公有物分割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실질적인 공동재산 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 로, 그법적 성격 ·분할대상 • 범위 등에 비추 어 불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 어 그 법리가준용되므로유상양도가 아니다 (대판95.1.20. 94누11460). ® 代價; 재산분할로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 여 발생하는 경세적 이익은분할재산의 양도 와 대가적 관계인 자산의 출연으로 생긴 것이 라할수없다. (2) 其他關聯事項 ® 그後의 讓渡 ; 다만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에 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일(재산분할 전의 배우자의 취독일벌- 기준해야지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날을 기준할 것이 아니다(대판 03.11.14. 02두6422의 後文). ® 미리 陸除;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에서 위 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 산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부과 될 양도소득세(위자료부분에는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판94.12.2. 94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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