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II 901, 94므918). ® 慰籍粹나 養育費; 한편 이혼하면서 위자 료나 양육비지급을 위여 실행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이전등기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 녀양육비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 익을 얻게 되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판 84.6.26. 84누15 3 의[나] ). (3) 立證責任 ® 處分廳; 과세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서 과 세요건촌재의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 처럼, 협의 또는 재판싱(화해 조정 포함)이혼 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 자녀 양육비 등 각각 의 액수를구체적으로정하지 아니한채 자산 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다. ® 立證程度 ; 다만 이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주장 • 입 증할필요는 없고, 단지 고 액수를정할수였 는자료를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충분하다. ® 職權 ; 법원은 그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 간 • 파탄의 원인 • 당사자의 귀책사유 • 재산 정도 ·직업 •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 육비의 액수를정해야한다(대판02.6.14. 어두 4573). 6. 재산분할계약서 (양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등기를 하면서 고 「등기 원인증서」로 소유권0l 첨부하 는 재산분할계약서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해본댜 재신분할계약서 ※목적부동수산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234- 56 대 196.5m' 2.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화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4.14m', 2층 94 .14m', 3층 80.02m', 지층 102.78m' (용도 , 지층 1층대중읍식점, 2층사무실, 3층주택) 아래 계약자인 등기의무자(夫)와 등기권리자(妻)는 부부로서 이제 혼인 공동생활의 해소를 위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비록 위 목적부동산이 부(夫 단독소유로 동기되어있지만이는혼인 생활 중 취득한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공유물분할의 법리에 따라, 부伊3 OOO온 자기명의로 된 다론 재산에 대하여는 그 단 독소유를유지하여 인정함과동시에, 위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는 처(妻) OOO에게 협의이혼(沼議離婚)에 따른 재산분할側産 分習,j)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쌍방 약정하고, 이를 중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 명날인한댜 2005. 10 등기의무자 ; 0 0 0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등기권리자 ; 0 0 0 (주민등록번호) (인) 주소 신 기 | 법무사(의정부회) ••••• •••••• ••••.• •••• ··.···• •••••••• 대만법무 사업21 35 I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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