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민/원/서 /비/스/개 /선/현/황 I. 민원서비스 개선 착안점 1.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 O 법원을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기본적인불편 • 의문사항(담당부서 • 담당자의 위치나 기본적인 절차 • 서식 등)에 관하여 문의 • 해소할 수 있는 부서나 직원을 발 견,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동관 출입구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의 (구)민원상담실에서 위와 같 은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구)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내부에 치우처 였어 민원인의 접 근성 및 만족도가 현저 히 저조하였음 O 등기과는 2002년 9월 본관(동관)에서 (구)사법연수원 건물로 이전, 본관 또는 교대역에서의 이 동거리가 상당하여(본관에서는 200M, 교대역에서는 700M)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본관또는교대역에서 접근하는데 불편이 있었음 2. One-stop 서비스 제공 O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법원 업무의 특수성상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소극적 •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고, 법원 스스로 그 서비스 수준에 안주하려는 경 향이 있었음 - 그러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는 법원이 적극적 •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는 국민(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사법서비 스제공자) 내부에서도상당한컨센서스가형성되고 있음 O 현행법상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직원이 전산화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확인 • 처리하여 도 무방한 민원업무를 선별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 는 민원서비스의 통합 제공에 대한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구청 발급 민원서류도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 도록 구청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도 법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3. 법원 업무 시스템의 Re—engi neering O 민원업무가 민원인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신속하게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 업무 시스템 재편(Re―engineering)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One-stop서비스 제공 등)과 업무의 효율성은상충하는 면도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면도 적지 않으므로, 직무의 분석과 재설계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대한법무사럽민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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