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 /비 /스/개 /선/현/황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종합민원실 • 민사신청과 등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1일 집수건수의 60% 이상이 집중되 는 등 집수업무의 병목(Bottleneck)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있는상황임 JI. 『민원안내 • 지원센터』 운용 1. (구)민원상담실의 문제점 O 종합민원실의 (구)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내부에 있어 민원인이 발견 • 집근하는 것이 용이 하지않았음 - 인적 구성이나 물적 설비는 물론 민원인을 담당부서 • 담당자와 신속 • 정확하게 연계하여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였음 0 아웃소성에 의한 "민원안내도우미’’는 청사 안내 등 제한적인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 없어 One-stop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수요를 충족시길 수 없었음 2. 『민원안내 • 지원센터』 신설 o 2005. 11. 21. (구)민원상담실을 폐쇄하고 동관 출입구 바로 옆에 ‘‘민원안내 • 지원센터 "를 설 치, 민원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음 — 담당부서 • 담당자 등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과와 긴밀한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부서의 민원업무 전담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 • 결과를 점검합 O ‘‘민원봉사팀’’에 종합민원실 직원(계장 1명, 주임 1명) 이외에도 국 • 과장 및 총무과 감사계장 등을 포합시킴으로써 민원안내 시스템을 Upgrade하였음 _ 민원안내 직원의 선발 • 소속 및 메리트 부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정기인 사때부터 적용할예정임 3. 『민원안내 • 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O 담당부서 위치, 담당자, 법정 위치 안내 — 민원인을 담당부서 •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시킵 38 法務士 12 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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