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1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5 년 10~11월 부동산등기 선례] [1 ] 국세청으로 관리청이 첨기되어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멸실등기와 관리환협의에 기한 관 리청변경등기의 신청절차 국세청으로관리청이 첨기되어 있는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부칙(법률제2950호, 1976. 12. 31.)제3조에 기하여 재정경제부가등기명의인으로서 멸실등기를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국 세청으로 동기되어 였는 관리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동기를 생략하고 재정경제부가 바로신 청할수 있으며(물론이 경우관리청 변경등기를별개의 등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이 경우등 기신청을 위해서는® 고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상의 잡종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면(국유재산대장 사 본등)과®국유재산법부칙제3조제1항후단의 경우가아니라는취지(국세청이 매각한재산이 아 니라는 내용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의 확인서와® 재무부_재정경제원一재정경제부로 관리청이 변 경된사실을증명하는 서면(명칭을변경한 법률을 공포한관보나 그법률의 사본또는재정경제부장 관의 확인서 등) 등을 첨부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관리환협의에 기한관리청변경등기의 경우는 새로이 관리하게 된 기관이 관리청 변경등기 를 신청하여야할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참조), 이 경우 역시 국세청一재무부~재정경제 원一재정경제부로의 관리청 변경등기는 중간생략이 가능할 것이며, 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u@@ 서면 외에 ®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것이다. (2005. 10. 5. 부동산동기고H617 질의회댑 [2]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토지의 소유명의인 갑과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을이 위 토지 및 구분전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수 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인 갑과 을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0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신탁법 저130조 O 창조여f-rr : 등기여f-rr 제86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96항 I 42 ;m±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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