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토지합필등기 가부 토지의 합필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인 토지는 합필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합필등기의 대상인 수필의 토지 중에 하천편입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토지가 포함된 때에는 대장상 그 합필이 완료된 경우라도 등기부가 폐쇄된 상 태의 토지를포함한합필등기는허용되지 않는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_174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하천법 저13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53항, VII 저16항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된 후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 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고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 수 없다.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3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89항, VI 제137항 [5]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 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 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2005. 10. 19. 부동산등기과_1761 질의회답) O 참조여뮤 : 등기여田 제9922.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저1214항 [6]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m~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울 명의 의 소유권보촌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面 및 산50-1 임야 6,479m2로 분할되어 결 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동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등기라고볼수 없으므로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직 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공부가없는 토지는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특정되었다고볼수 없으므로 같 은 번지에 대하여 전정한등기부상소유명의인은 지적공부가 없는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 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울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대만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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