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등’1선례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신청할수 있다. O 창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M1 5조 O 침조판례 :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O 참조여frr : 등기여田 제795호, 제930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항 (2005. 10. 20. 부동산등기고l-1763 질으臣|댑 [7] 미등기 공유토지의 일부공유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가부 갑과 을이 공유하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갑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하는 시장 등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 업시행자는자신이 취득한부분(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촌등기를신청할수는 없으나자신 과을을공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신청할수 있다. 다만위 신청서에는위 확인서와보상금의 지급을증명하는서면 이외에 일반원칙에 따라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 를 증명하는서면 등)을첨부하여야 한다. (2005. 10. 24. 부동산등기고1--1781 질으匡|댑 O 침조여닦 : 등기여田 제106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88항, VII 제137항 [8 ]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신탁법 제8조)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경료된 경우, 신탁의 해지로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신 탁의 해지에 따른 권리귀속은 일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처 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가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2005. 11. 2 부동산등기과-1870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부동신등기법 제171조, 신탁법 제8조 [9 ] 공유자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원 인으로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2005. 11. 15. 부동산등기과_aJOO 질으固댑 O 참조여규 : 등기여R· 제1017호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M67항 I 44 ;m± 12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