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0]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의 재부여 가부 확정일자를부여받은문서에 대하여 재차확정일자를부여하여서는안될 것이다. (2005. 11. 16. 부동산등기과―aJ17 질의회답) O 참조여뮤 : 행정여닦 제340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저M038항, |V 저1973항, VI| 저1555항 [11]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 필증 첨부 여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재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저 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하거나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여 목록기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설정등기필증 또는 토지소유자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1. 22. 부동산등기과-印由 질익회답) O 참조여frr : 등기여규 제913~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저1593항 [1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 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김인계약서는 제출하여야하므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물에 대하 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5. 11. 25. 부동산등기과-印언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저13조, 부동산등가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13]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공유물분할 등기 절차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분할등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 하여 상속인 갑 명의의 상속등기와 함께 갑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화 해권고결정상의 당사자는 갑의 상속울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 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존속하게 된다. (2005. 11. 29. 부동산등기과-2114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94조 O 참조선례 : 2004. 11. 18. 부등 3402-582, 2005. 10. 18. 부동산등기고l-1743,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21항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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