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공탁선례 [ 2005.10.1.~200 5.11.11.] [1]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 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1.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신탁업법에 희수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 으나공탁법 제8조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공탁서 외에 공탁원인소멸에 관한증 명 내지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하므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 의 승인서를 희수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감독관청의승인은 있으나공탁서 원본이 없다면보증지급또는최 고지급의 방법으로 영 업보증공탁의 변형물인 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속공탁금은 공탁원인소멸과 무관하므로 감독관청 의 승인서 의 첨부~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 본공탁의 법정과실이므로원칙적으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자가청구권을가진다고볼것 이다. (2005. 10. 13. 공탁법인과_534 질으匡|댑 O 창조조문 : 신탁업법 저”6조,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98. 9. 14. 법큘 제5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겟, 공탁법 저16조, 저1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 저138조 O 참조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가합3423 판결 [2]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 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 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고러나 신청인이 이에 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날인하고 그 중 한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통지하여야하며 접수자제를거절할수는 없을것이다. (2005. 10. 24. 공탁법인과_5ffi 질으區|댑 O 참조조문 : 공탁법 저h0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저143조 O 창조여규 : 재판여后 제986호 I 46 ;m±1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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