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 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강제집행에 의한 재권압류 및 추심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권자는 피압류재권을 직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등이 있다 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재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없을것이다. 2. 또한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어 공탁 후의 배분절차를 어느쪽이 행하는가에 대한 정함이 없으므로, 제3재무지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을 것 이다. (2005. 11. 7. 공탁법인고l-609 질익회답) O 참조판례 : 대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O 참조여frr : 행정여규 제387호, 행정여田 제528호 [4]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저陽하여 공탁물출급 •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뷔소극선례변경) 법인의 지배인(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공탁물출급 • 희수청구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경우 공탁물출급 • 희수청구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임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배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배 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 • 회수 를할수는없다. (2005. 11. 9. 공탁법인과_617 직권선례) O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저135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저131조 O 참조선례 : 1998. 10. 10. 법정 저13302-362호 2005. 7. 27. 부동산등기고l--1030 호, 2002. 8. 10. 등기 3402-439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1998. 10.10. 법정 제3302-362호는그내용이 변경됨 대만법무사업외 4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