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 i ` 1' _ ', _____________ 를 法源維織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25호/ 2005년 12월 14일 공포)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法源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大法院長을포합하여 14 人으로 한다.”를 ‘대법원장을 포합하여 13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4級相當의 別定職公務員''을 “법원서기관도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判事로 補한다.’'를 ‘만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지를 임명할수있다.”로하고,같은조에 제4항· 제5항및제昞)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도는 3급 상당의 별정 직공무원이냐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 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댜 @ 대법 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교육기관 •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 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수당을지급할수 있다. 제64조의 제목"倍廷警衛)”를 "(법원경위'j'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法廷警衛'’를 각각 ‘‘법원경위’’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임명) O법원행정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장은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 7 |4 E a ( I 48 ;m±12일모 부 칙 는문미 있전 부 어부일 되외巳 르「닌E 도0L 뿌찍i o 囚법운 gO Ig 겁 g? _ 」 제 Hi tf 행 LKO현 재조 에 〔무더 。票 13등 |囚는 하1 01하 고o」 화 저1문 을행진 1 0현. 완 를 綱 전수f 幽 國율 雲疆蠶 사라閔 1따默 무 問 재 。 용彈고 詞 내분하으임 요을 로 g oca것 주챠「무 임 는 및享坪 햏歸 OT과 율 『 보 이칙 璃 回 」 선 정정정H E개 개o H OO H 0X 무-l 법원 瓚 KO ·사법7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