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2월호

-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2&호/ 2005년 12월 14일 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할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란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가정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대전광역시 별표 3의 大田地方法院 天安支琉란 다음에 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大田地方沮院 본원의 管轄區域란중단서를삭제한다. 가정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다딴, 소년보 호사건은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1A |H · " ( 訴i써蹟등에관한特i§lj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28호/ 2005년 12월 14일 공포) 訴恥從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訴談從進등에관한特例iE'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割法”을각각 "「형법」”으로, ”直接的인 物打 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暗償'’을 "직접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9 I 부 칙 의인하을 원중밑쁜 1o ’홍 又속|fA 정계악7 가있에 원 그 어 fi 법은回뻘 방년磁잰 又0L 전인閔로 대중 璃oD― 터속 7있 부계 7f 두p 일에모저 1문입 원는것 월1의 2법IO l 등는 방狀 己 년—x는f 7又소 되 - _ O 0전원閔 후 댜20 대』Oea尹 받 한로재 고 리 遷 1으현 쭙 麟비 尸1일人서 E A 1고 '를 부법3 있園법 멜이내 幽》 陶 월D년K지 양 2-又7설있고 。년조 Oop麟 어 游 7과2回덜 0경서 내법-K o요臣설털 2한로 7li 」 주|」 이불 詞O ji :〔 5K눅言 이할A로0T법 fA 휴 할할|D O 일관속관 쨩지 후」 지 11년에의 "IE자} 回 杯杯할원 ?節대璃 ·서게설 ®®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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